피앤피뉴스 -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 흐림제천23.7℃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여수22.3℃
  • 비전주22.1℃
  • 흐림고흥24.7℃
  • 흐림보령21.2℃
  • 흐림이천25.6℃
  • 흐림거창18.9℃
  • 비홍성23.6℃
  • 흐림부안20.8℃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의령군20.6℃
  • 흐림울릉도24.8℃
  • 흐림봉화21.2℃
  • 흐림보은19.2℃
  • 비울산22.2℃
  • 흐림파주22.6℃
  • 흐림태백21.9℃
  • 비대전19.8℃
  • 흐림함양군20.0℃
  • 흐림합천20.7℃
  • 흐림북부산25.1℃
  • 흐림보성군24.0℃
  • 흐림천안23.0℃
  • 비포항21.3℃
  • 흐림인제23.3℃
  • 흐림통영24.9℃
  • 비광주21.0℃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강진군23.3℃
  • 비흑산도21.0℃
  • 흐림장흥23.8℃
  • 흐림수원25.9℃
  • 흐림남해21.3℃
  • 흐림금산20.7℃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세종20.2℃
  • 흐림양산시25.0℃
  • 흐림영천19.8℃
  • 흐림산청20.5℃
  • 흐림영월24.7℃
  • 흐림대관령19.8℃
  • 흐림밀양23.2℃
  • 흐림제주27.5℃
  • 흐림북창원21.4℃
  • 비안동19.7℃
  • 흐림순천22.0℃
  • 흐림북강릉25.4℃
  • 흐림동두천23.2℃
  • 흐림광양시22.8℃
  • 흐림철원22.8℃
  • 흐림고창20.2℃
  • 비청주21.8℃
  • 흐림완도25.5℃
  • 흐림영주20.2℃
  • 흐림홍천23.8℃
  • 흐림부여20.7℃
  • 흐림순창군21.3℃
  • 흐림문경19.8℃
  • 흐림진주22.0℃
  • 흐림정선군25.1℃
  • 흐림장수18.8℃
  • 흐림충주24.3℃
  • 흐림군산19.6℃
  • 흐림영광군19.5℃
  • 흐림양평24.3℃
  • 흐림원주24.8℃
  • 비목포20.6℃
  • 흐림춘천24.0℃
  • 흐림강화23.6℃
  • 흐림동해26.2℃
  • 흐림대구20.5℃
  • 흐림서산24.6℃
  • 흐림김해시22.8℃
  • 흐림서청주21.2℃
  • 흐림임실19.7℃
  • 흐림정읍21.4℃
  • 흐림영덕22.1℃
  • 흐림진도군20.0℃
  • 흐림속초25.3℃
  • 비창원21.3℃
  • 흐림북춘천24.1℃
  • 흐림구미20.3℃
  • 흐림부산25.9℃
  • 흐림울진25.4℃
  • 흐림인천25.4℃
  • 흐림남원20.8℃
  • 흐림서울25.7℃
  • 흐림강릉25.9℃
  • 흐림청송군20.3℃
  • 흐림해남20.9℃
  • 흐림의성21.1℃
  • 흐림경주시21.4℃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3 14:03:00
  • -
  • +
  • 인쇄

1-2.jpg▲ 진술녹음장비(경찰청 자료제공)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진술녹음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12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변호노트제도 등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누구나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9,100만 원을 최초 확보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을 마련해 왔다.

 

1-1.jpg 진술녹음제 시연(경찰청 자료제공)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파일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진술녹음제도시범운영 당시, 사건관계인과 현장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고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도 인권보호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관계인 중 진술녹음을 통한 조사방식에 대해 263명 중 215명이 만족한다고 평가했으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5,554명 중 70.1%가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경찰청에서는 진술녹음의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