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맑음속초24.1℃
  • 맑음이천24.2℃
  • 맑음홍성25.2℃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남원23.6℃
  • 맑음홍천20.2℃
  • 맑음철원24.1℃
  • 맑음제천21.7℃
  • 흐림영광군22.2℃
  • 비서귀포24.3℃
  • 맑음금산22.6℃
  • 맑음봉화23.8℃
  • 흐림청송군22.6℃
  • 맑음정선군20.6℃
  • 맑음파주23.6℃
  • 흐림함양군21.1℃
  • 비흑산도20.9℃
  • 흐림해남23.3℃
  • 흐림남해20.2℃
  • 흐림합천20.8℃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영덕24.2℃
  • 흐림거제20.8℃
  • 맑음부여24.1℃
  • 구름많음대구22.8℃
  • 흐림거창20.1℃
  • 흐림김해시20.3℃
  • 맑음북춘천20.0℃
  • 맑음문경20.5℃
  • 흐림영천22.8℃
  • 맑음태백21.8℃
  • 구름많음안동20.0℃
  • 맑음군산24.6℃
  • 흐림정읍23.6℃
  • 비광주22.2℃
  • 맑음보은23.2℃
  • 맑음충주23.7℃
  • 흐림고창군23.4℃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보령26.6℃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서청주23.2℃
  • 맑음울진24.9℃
  • 흐림진주20.2℃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강화23.9℃
  • 맑음영월22.4℃
  • 흐림여수20.9℃
  • 맑음울릉도24.4℃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부안23.7℃
  • 맑음인제20.2℃
  • 흐림장흥22.8℃
  • 흐림부산22.6℃
  • 맑음대전25.5℃
  • 비목포21.4℃
  • 맑음원주25.0℃
  • 맑음동해25.3℃
  • 구름많음임실22.0℃
  • 흐림북부산21.6℃
  • 구름많음순천20.9℃
  • 흐림고흥21.8℃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고창22.9℃
  • 구름많음포항24.0℃
  • 맑음세종24.5℃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서산26.2℃
  • 흐림경주시22.1℃
  • 맑음서울24.6℃
  • 흐림의성21.5℃
  • 맑음춘천20.3℃
  • 비창원21.5℃
  • 흐림통영21.3℃
  • 맑음영주23.1℃
  • 흐림상주20.2℃
  • 흐림완도22.3℃
  • 맑음양평23.4℃
  • 흐림울산23.6℃
  • 흐림광양시22.0℃
  • 맑음수원25.4℃
  • 흐림강진군23.1℃
  • 맑음강릉25.9℃
  • 흐림보성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의령군21.1℃
  • 흐림고산24.0℃
  • 맑음인천24.3℃
  • 흐림제주25.5℃
  • 맑음동두천24.4℃
  • 맑음청주24.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1: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일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애초 구성요건이 불해당돼 무죄가 선고된다.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이 난 점,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견을 밝힌 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 점, 본래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점 등이 이 사건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건 게시로 인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비하나 악의적 공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목적인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목적 불인정으로 구성요건불해당 무죄가 선고돼 장래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 파더스의 활동으로 자력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을 한 것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무죄 #명예훼손무죄 #국민참여재판무죄 #배심원재판무죄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비방목적 #정식재판회부 #명예훼손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