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 맑음동해22.6℃
  • 맑음수원21.6℃
  • 맑음동두천19.7℃
  • 맑음보령23.5℃
  • 맑음보은17.2℃
  • 맑음대관령15.0℃
  • 박무대구18.4℃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서귀포24.3℃
  • 맑음양평17.9℃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정읍21.1℃
  • 구름많음장수17.1℃
  • 비제주24.1℃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홍천16.1℃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서청주18.6℃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충주19.6℃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북강릉23.7℃
  • 흐림거제20.1℃
  • 맑음영덕20.4℃
  • 비북부산20.9℃
  • 흐림광양시20.8℃
  • 맑음백령도21.2℃
  • 흐림보성군20.6℃
  • 흐림김해시20.1℃
  • 맑음서산22.8℃
  • 흐림장흥21.0℃
  • 흐림고흥21.0℃
  • 맑음이천17.3℃
  • 맑음대전21.2℃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인천21.6℃
  • 맑음군산21.3℃
  • 흐림성산24.1℃
  • 맑음청주20.2℃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북춘천17.2℃
  • 흐림진도군21.9℃
  • 흐림강진군21.5℃
  • 흐림통영21.1℃
  • 맑음천안19.0℃
  • 맑음영주18.5℃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울진21.6℃
  • 맑음전주22.5℃
  • 비흑산도20.9℃
  • 맑음인제16.4℃
  • 흐림완도21.4℃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고산24.0℃
  • 맑음속초24.4℃
  • 흐림북창원20.7℃
  • 비부산21.6℃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제천15.5℃
  • 비창원20.1℃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양산시21.7℃
  • 맑음서울20.4℃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합천19.2℃
  • 비광주21.3℃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세종20.2℃
  • 맑음홍성19.5℃
  • 맑음강릉22.5℃
  • 맑음봉화17.6℃
  • 흐림여수20.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6:3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해직교사들이 학사비리 폭로를 빌미로 학교를 협박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 잡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총 7명. 이들이 받아낸 공갈금은 7억원. 한 사람당 1억원 가량 돌아갔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20년 넘게 학교를 위해 일하고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 흔적을 발견한 후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하면서, '언론에 폭로', '감사원에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보도상 이들에게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정당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를 협박을 통해 해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의 해석에서 '권리행사와 위법성' 영역이 있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목적 내지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이론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에는 위 이론이 깔려있다고 보면 된다.
 
보도는 '협박'을 강조하고 있지만, 돈을 갈취한 점이 발견되므로 필자가 공갈죄로 이 사건을 소개하였다. 다수인이 공갈에 나선 점에서 특수공갈죄 내지 폭처법상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해직교사 #교사해직 #권고사직 #징역형집행유예 #학생부위조 #학생부조작 #학사비리 #대안학교 #퇴직위로금 #자구행위 #정당행위 #사회상규 #권리행사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양형이유 #협박죄고소 #공갈죄고소 #특수공갈 #공동공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