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 맑음임실23.9℃
  • 맑음영천23.8℃
  • 맑음강진군26.6℃
  • 맑음목포25.9℃
  • 맑음보은23.5℃
  • 맑음남원24.8℃
  • 맑음거제24.0℃
  • 맑음고창25.9℃
  • 맑음북강릉26.8℃
  • 맑음포항25.2℃
  • 맑음양산시26.3℃
  • 맑음장수23.9℃
  • 흐림고산23.5℃
  • 맑음서청주23.8℃
  • 맑음고흥27.2℃
  • 맑음영광군25.8℃
  • 맑음부여24.7℃
  • 맑음의령군24.1℃
  • 맑음서울24.5℃
  • 맑음부안25.1℃
  • 맑음고창군25.5℃
  • 맑음울산24.9℃
  • 맑음동해27.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추풍령23.6℃
  • 맑음청주24.8℃
  • 맑음양평22.5℃
  • 맑음수원23.8℃
  • 맑음홍성24.0℃
  • 맑음제천23.1℃
  • 맑음광주26.2℃
  • 맑음백령도24.4℃
  • 맑음순천25.0℃
  • 맑음부산27.0℃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청송군23.3℃
  • 맑음봉화22.1℃
  • 맑음동두천24.1℃
  • 맑음북춘천22.9℃
  • 맑음여수24.0℃
  • 맑음남해23.5℃
  • 맑음산청24.0℃
  • 맑음전주25.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문경22.8℃
  • 맑음김해시25.5℃
  • 맑음속초26.7℃
  • 구름많음철원22.2℃
  • 맑음영덕24.9℃
  • 맑음홍천22.7℃
  • 맑음안동22.4℃
  • 맑음광양시26.4℃
  • 맑음의성23.5℃
  • 맑음이천23.9℃
  • 맑음영주21.9℃
  • 구름많음파주22.2℃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정선군22.5℃
  • 맑음함양군24.8℃
  • 맑음태백21.8℃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구미23.8℃
  • 맑음통영25.4℃
  • 맑음세종24.1℃
  • 맑음경주시25.3℃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릉26.7℃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해남27.0℃
  • 맑음군산24.4℃
  • 맑음원주23.7℃
  • 맑음울진27.2℃
  • 맑음창원25.9℃
  • 맑음울릉도23.9℃
  • 맑음충주24.2℃
  • 맑음합천24.8℃
  • 맑음장흥26.1℃
  • 맑음인제22.6℃
  • 맑음인천24.1℃
  • 맑음거창23.7℃
  • 맑음북부산25.9℃
  • 맑음금산24.0℃
  • 맑음춘천23.1℃
  • 맑음대관령20.5℃
  • 맑음영월22.4℃
  • 맑음정읍25.9℃
  • 맑음천안23.5℃
  • 맑음대구24.8℃
  • 맑음대전25.3℃
  • 맑음서산23.9℃
  • 맑음보령25.9℃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1:10:00
  • -
  • +
  • 인쇄
5급 공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연기되면서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과목 대체성적 인정 범위 관련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일정 연기 공고에 따라 제1차시험 일정이 4월 이후로 변경됐다”라며 “일정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 및 추가 등록 등도 달라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인정 범위는 기존 공고에 따른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인바,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등록 기간은 추후 변경되는 제1차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 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고에 따른 ‘추가 등록 기간(2020년 2월 24~28일’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며,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응시원서접수자는 시험일 변경과 상관없이 다시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