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밀양20.0℃
  • 흐림김해시20.1℃
  • 맑음홍성19.5℃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장수17.1℃
  • 비광주21.3℃
  • 맑음강릉22.5℃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북강릉23.7℃
  • 맑음서산22.8℃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영광군20.2℃
  • 비창원20.1℃
  • 흐림함양군19.1℃
  • 흐림보성군20.6℃
  • 맑음봉화17.6℃
  • 맑음청주20.2℃
  • 맑음천안19.0℃
  • 흐림완도21.4℃
  • 흐림고산24.0℃
  • 맑음군산21.3℃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양산시21.7℃
  • 흐림강진군21.5℃
  • 맑음서청주18.6℃
  • 맑음백령도21.2℃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보령23.5℃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이천17.3℃
  • 흐림성산24.1℃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19.7℃
  • 맑음태백17.3℃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전주22.5℃
  • 흐림장흥21.0℃
  • 흐림북창원20.7℃
  • 흐림목포20.5℃
  • 맑음대관령15.0℃
  • 흐림해남21.7℃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제천15.5℃
  • 비제주24.1℃
  • 비북부산20.9℃
  • 흐림합천19.2℃
  • 흐림여수20.7℃
  • 흐림문경16.7℃
  • 맑음양평17.9℃
  • 비부산21.6℃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대전21.2℃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진도군21.9℃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의성17.5℃
  • 비흑산도20.9℃
  • 맑음속초24.4℃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수원21.6℃
  • 흐림서귀포24.3℃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동해22.6℃
  • 맑음세종20.2℃
  • 맑음부여20.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09:5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택배기사가 배달 중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령인 내지 물건의 발송인은 택배회사와 기사에게 불법행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정산이 되지 않고 세월만 간 경우 투자자는 투자회사에 정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사기친 것으로 주장하며 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사기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복잡다기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승률에서는 낮은 경우가 많다. 한 가지의 확실한 청구권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투망식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해서 소송행위가 매우 번잡하고 비효율적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구원인을 여러 개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 또는 소송 중 추가할 때에 예비적 청구도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부상당한 원고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했다(2019가단5234672 판결).
 
원고는 골프장 언덕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점과 관련해,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8조), 경기보조원의 과실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는 사용자책임(동법 제756조), 채무불이행책임(동법 제390조)을 모두 구성하여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이 설치·보존된 데에 과실이 없어 공작물책임 기각,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없어 골프장의 사용자책임 기각,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가 아니고,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지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법률신문 2020. 2. 27.자).
 
이처럼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잡다하게 주장하고, 각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세히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고소나 기소 시 범죄사실과 죄명을 지나치게 잡다하게 주장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골프장부상 #골프장사고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안전배려의무위배 #서울중앙지법민사48단독 #2019가단5234672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