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은 제시하고 고지만 하면 된다?

  • 맑음보은12.5℃
  • 맑음원주15.9℃
  • 맑음인제11.4℃
  • 맑음추풍령14.8℃
  • 맑음영광군16.1℃
  • 맑음강화11.0℃
  • 맑음김해시18.2℃
  • 맑음산청15.9℃
  • 맑음양산시16.9℃
  • 맑음진주16.7℃
  • 구름많음성산19.0℃
  • 맑음정선군14.1℃
  • 맑음거창15.4℃
  • 맑음울산16.5℃
  • 맑음서울14.5℃
  • 맑음남해17.2℃
  • 맑음청주16.2℃
  • 맑음북창원18.9℃
  • 맑음상주16.2℃
  • 맑음북부산15.4℃
  • 맑음울진14.4℃
  • 맑음부안16.6℃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백령도16.7℃
  • 맑음서산15.2℃
  • 맑음파주11.1℃
  • 맑음대구18.1℃
  • 맑음창원18.7℃
  • 맑음천안15.7℃
  • 맑음영월14.2℃
  • 맑음군산15.9℃
  • 맑음거제18.4℃
  • 맑음보성군15.4℃
  • 맑음금산15.0℃
  • 맑음강진군16.9℃
  • 맑음태백11.7℃
  • 맑음대전15.2℃
  • 맑음동두천12.5℃
  • 맑음광양시16.2℃
  • 맑음고산19.0℃
  • 맑음봉화10.6℃
  • 맑음장흥15.2℃
  • 맑음고창15.3℃
  • 맑음북춘천13.4℃
  • 맑음북강릉14.2℃
  • 맑음서귀포19.0℃
  • 맑음장수11.8℃
  • 맑음동해16.9℃
  • 맑음홍성16.4℃
  • 맑음광주16.4℃
  • 맑음제천10.5℃
  • 맑음순창군15.4℃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수원14.6℃
  • 맑음영덕13.4℃
  • 맑음양평15.5℃
  • 흐림제주19.7℃
  • 맑음목포17.8℃
  • 맑음포항18.5℃
  • 맑음춘천12.7℃
  • 맑음영천16.9℃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5.9℃
  • 구름많음경주시14.2℃
  • 맑음청송군11.9℃
  • 맑음흑산도18.0℃
  • 맑음진도군18.0℃
  • 구름많음밀양16.5℃
  • 맑음서청주13.1℃
  • 맑음해남17.0℃
  • 맑음인천15.5℃
  • 맑음철원11.8℃
  • 맑음속초17.4℃
  • 맑음문경15.3℃
  • 맑음보령16.1℃
  • 맑음여수17.2℃
  • 맑음고흥15.9℃
  • 맑음부여15.3℃
  • 맑음안동14.5℃
  • 맑음순천14.4℃
  • 맑음구미16.7℃
  • 맑음강릉16.2℃
  • 맑음홍천14.1℃
  • 맑음의성15.9℃
  • 맑음영주15.6℃
  • 맑음고창군15.5℃
  • 맑음부산19.5℃
  • 구름많음충주15.1℃
  • 맑음이천15.1℃
  • 맑음함양군15.4℃
  • 맑음세종14.2℃
  • 맑음통영18.6℃
  • 맑음완도17.0℃
  • 맑음남원13.9℃
  • 맑음의령군16.0℃
  • 맑음대관령9.5℃
  • 맑음전주15.6℃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은 제시하고 고지만 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1 11:2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jpg
 

인권위,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 등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을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압수영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영장을 빼앗아서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스스로 꼼꼼히 열람하였고, 영장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영장을 회수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진정인이 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영장을 뺏으며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영장을 더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 집행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기재된 내용(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압수수색영장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수사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사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범죄 수사규칙에서는 영장 집행 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따라서 범죄수사규칙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