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은 제시하고 고지만 하면 된다?

  • 맑음순천1.8℃
  • 맑음강릉11.7℃
  • 맑음정선군1.0℃
  • 맑음보성군6.5℃
  • 구름많음부여4.7℃
  • 맑음대구5.7℃
  • 맑음남원4.6℃
  • 맑음거창0.8℃
  • 맑음북춘천3.3℃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인제3.8℃
  • 구름조금대전5.7℃
  • 맑음광주8.5℃
  • 맑음영주1.9℃
  • 맑음진주3.9℃
  • 맑음북부산6.2℃
  • 구름많음군산7.0℃
  • 맑음울산8.6℃
  • 맑음원주5.4℃
  • 맑음봉화0.0℃
  • 맑음거제8.9℃
  • 맑음통영10.7℃
  • 맑음강화7.5℃
  • 맑음충주3.2℃
  • 맑음울진9.2℃
  • 구름조금진도군6.4℃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태백0.1℃
  • 구름많음고창4.9℃
  • 맑음정읍6.7℃
  • 구름많음금산2.8℃
  • 맑음해남6.3℃
  • 맑음춘천4.0℃
  • 맑음수원6.3℃
  • 맑음고흥5.5℃
  • 맑음함양군1.4℃
  • 맑음양산시7.5℃
  • 맑음북강릉9.3℃
  • 맑음임실2.4℃
  • 맑음여수13.1℃
  • 흐림백령도14.2℃
  • 맑음부산12.6℃
  • 맑음순창군3.5℃
  • 맑음파주4.2℃
  • 구름많음흑산도13.9℃
  • 맑음장흥3.9℃
  • 구름조금성산18.2℃
  • 맑음산청2.7℃
  • 맑음동해8.3℃
  • 구름조금고산16.1℃
  • 맑음의령군2.0℃
  • 맑음홍천4.2℃
  • 맑음청송군0.6℃
  • 맑음포항9.0℃
  • 맑음합천3.9℃
  • 맑음서울9.2℃
  • 구름많음홍성4.9℃
  • 맑음제천1.9℃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청주7.7℃
  • 맑음대관령-0.7℃
  • 맑음상주3.2℃
  • 구름조금천안3.9℃
  • 맑음동두천5.9℃
  • 맑음목포10.8℃
  • 맑음속초9.0℃
  • 맑음밀양5.0℃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서귀포16.2℃
  • 맑음철원4.2℃
  • 맑음영월2.8℃
  • 맑음안동4.3℃
  • 맑음부안7.0℃
  • 구름많음구미3.8℃
  • 구름많음고창군5.9℃
  • 구름많음보령7.8℃
  • 맑음울릉도11.3℃
  • 맑음영덕5.8℃
  • 맑음이천4.9℃
  • 구름조금강진군5.6℃
  • 맑음광양시9.7℃
  • 맑음김해시7.8℃
  • 맑음서청주3.8℃
  • 맑음남해9.1℃
  • 맑음창원9.5℃
  • 맑음문경2.9℃
  • 맑음의성2.1℃
  • 구름많음보은2.3℃
  • 맑음경주시4.5℃
  • 구름조금제주15.3℃
  • 맑음북창원9.1℃
  • 맑음인천10.6℃
  • 맑음장수0.8℃
  • 맑음영천3.6℃
  • 구름많음세종6.0℃
  • 맑음전주7.1℃
  • 구름조금영광군6.1℃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은 제시하고 고지만 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1 11:2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jpg
 

인권위,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 등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을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압수영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영장을 빼앗아서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스스로 꼼꼼히 열람하였고, 영장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영장을 회수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진정인이 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영장을 뺏으며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영장을 더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 집행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기재된 내용(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압수수색영장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수사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사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범죄 수사규칙에서는 영장 집행 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따라서 범죄수사규칙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