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수난구조 중 사망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철원22.4℃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강릉21.5℃
  • 구름많음대구23.9℃
  • 흐림보령21.9℃
  • 흐림울산21.3℃
  • 흐림정선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남해22.1℃
  • 흐림진주19.8℃
  • 흐림광주24.1℃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고산23.2℃
  • 흐림서귀포23.6℃
  • 흐림영광군22.2℃
  • 흐림군산22.6℃
  • 흐림고창21.6℃
  • 구름많음춘천21.8℃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흑산도19.6℃
  • 맑음영덕18.9℃
  • 구름많음구미25.7℃
  • 맑음태백17.5℃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성산24.5℃
  • 흐림포항22.6℃
  • 맑음파주19.6℃
  • 흐림문경21.7℃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천안22.3℃
  • 구름많음강화20.6℃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동두천21.8℃
  • 구름많음영주19.6℃
  • 흐림대전24.8℃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홍천21.5℃
  • 흐림임실21.7℃
  • 흐림보성군21.6℃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원주23.0℃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울진21.2℃
  • 구름많음양산시23.2℃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밀양23.9℃
  • 흐림금산22.6℃
  • 흐림장수20.4℃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산청22.9℃
  • 흐림전주23.6℃
  • 구름많음추풍령21.4℃
  • 흐림보은21.7℃
  • 구름많음영월21.0℃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제천19.3℃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김해시22.7℃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여수23.4℃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청송군19.9℃
  • 구름많음북춘천21.2℃
  • 맑음의성22.2℃
  • 맑음속초19.9℃
  • 흐림장흥22.5℃
  • 흐림세종23.7℃
  • 흐림홍성21.7℃
  • 흐림고흥21.7℃
  • 맑음봉화17.8℃
  • 구름많음백령도17.7℃
  • 구름많음청주25.5℃
  • 구름많음진도군23.0℃

정부, 수난구조 중 사망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18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수난구조 중 사망한 해경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정호종 경장(34세, 남)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호종 경장은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 잠수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조하던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