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야’

  • 맑음서울19.9℃
  • 구름많음파주20.1℃
  • 맑음속초21.8℃
  • 맑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강화19.3℃
  • 구름많음부안19.7℃
  • 맑음진주22.4℃
  • 맑음여수22.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대구22.8℃
  • 구름많음전주21.9℃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장수17.6℃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금산20.7℃
  • 맑음광양시22.9℃
  • 맑음북강릉21.9℃
  • 맑음부여21.5℃
  • 맑음동해22.1℃
  • 구름많음안동20.1℃
  • 맑음영천22.3℃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문경20.8℃
  • 구름많음산청21.0℃
  • 구름많음서청주20.4℃
  • 맑음고산21.4℃
  • 맑음완도24.6℃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이천20.4℃
  • 맑음포항23.4℃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상주20.9℃
  • 맑음해남22.8℃
  • 맑음구미22.3℃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의성22.6℃
  • 맑음고흥23.3℃
  • 맑음인천20.2℃
  • 맑음울진24.2℃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고창19.6℃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보성군23.0℃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대관령15.1℃
  • 구름많음목포20.3℃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봉화18.2℃
  • 맑음합천24.7℃
  • 맑음경주시23.5℃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정읍19.9℃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인제18.6℃
  • 맑음대전21.3℃
  • 맑음보령21.7℃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밀양23.3℃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임실20.1℃
  • 구름많음순창군20.4℃
  • 맑음부산25.5℃
  • 구름많음정선군18.1℃
  • 맑음서귀포25.0℃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제천19.0℃
  • 맑음통영24.4℃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청송군20.3℃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수원19.2℃
  • 맑음영덕22.3℃
  • 맑음김해시24.3℃
  • 맑음장흥23.4℃
  • 구름많음충주19.7℃
  • 맑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춘천20.0℃
  • 구름많음천안19.0℃
  • 맑음군산19.5℃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추풍령20.3℃
  • 맑음양산시25.4℃
  • 맑음강진군21.9℃
  • 구름많음동두천19.5℃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2 14:16:00
  • -
  • +
  • 인쇄

참된-18회차-공무원수험신문-재산분할-바로송출 .jpg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혼이 사랑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혼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혼과정은 무척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혼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은 합의와 재판으로 나뉘게 되지만 두 가지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정확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앞으로 각자가 가지고 갈 몫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분쟁이 이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 이 때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를 혼인 생활의 모습에 따라서 산정되는 각자의 기여도가 있다.

 

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때도 예외가 있다. 바로 결혼 전 취득했거나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특유재산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서 오로지 일방을 위해서 늘어난 재산이다. 그러다 보니 따로 분할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 다만 결혼 전 취득했거나 상속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대부분 분할하게 된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유지나 증식, 감소 방지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령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각자의 상속 재산이 비교적 오래 전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대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긴 혼인기간 동안 재산 증식이나 유지 등에 기여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책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는 “특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분할이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기여도를 책정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이혼소송 최다 수임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