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야’

  • 맑음백령도15.7℃
  • 맑음통영20.6℃
  • 맑음의령군19.9℃
  • 구름많음제천16.7℃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4.5℃
  • 맑음흑산도16.0℃
  • 맑음천안18.3℃
  • 맑음부여19.3℃
  • 맑음전주17.6℃
  • 맑음청송군18.7℃
  • 맑음양평19.7℃
  • 맑음순창군17.7℃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군산14.5℃
  • 맑음철원19.2℃
  • 맑음인제17.9℃
  • 맑음고창군15.8℃
  • 맑음속초17.6℃
  • 맑음부산21.3℃
  • 맑음여수19.7℃
  • 맑음고흥19.5℃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홍성18.8℃
  • 맑음밀양21.3℃
  • 맑음안동18.6℃
  • 맑음정읍17.3℃
  • 맑음보령15.8℃
  • 맑음태백13.4℃
  • 맑음북춘천20.1℃
  • 맑음의성19.8℃
  • 흐림고산16.7℃
  • 맑음산청19.0℃
  • 맑음창원20.5℃
  • 구름많음성산17.1℃
  • 구름많음해남17.6℃
  • 맑음서산17.8℃
  • 맑음북창원20.4℃
  • 맑음고창15.9℃
  • 맑음정선군16.2℃
  • 맑음북부산21.7℃
  • 맑음구미20.2℃
  • 맑음함양군18.8℃
  • 맑음목포15.9℃
  • 맑음청주19.1℃
  • 맑음대구20.6℃
  • 맑음포항15.7℃
  • 맑음상주19.5℃
  • 맑음수원17.3℃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장흥18.8℃
  • 맑음경주시19.7℃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동두천20.2℃
  • 맑음인천17.7℃
  • 맑음충주18.5℃
  • 맑음광주18.0℃
  • 맑음강릉18.3℃
  • 맑음보은18.2℃
  • 맑음강진군19.1℃
  • 맑음서청주18.4℃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울산17.8℃
  • 맑음서울19.2℃
  • 맑음광양시19.4℃
  • 맑음임실16.9℃
  • 맑음김해시21.1℃
  • 맑음부안15.5℃
  • 맑음진주19.6℃
  • 맑음영주18.0℃
  • 흐림제주17.3℃
  • 맑음대전19.5℃
  • 맑음남해19.9℃
  • 맑음장수15.1℃
  • 맑음이천19.0℃
  • 맑음봉화16.9℃
  • 맑음강화18.2℃
  • 맑음남원17.8℃
  • 맑음파주20.0℃
  • 맑음문경18.3℃
  • 맑음북강릉17.7℃
  • 맑음합천20.3℃
  • 맑음세종18.7℃
  • 맑음영천19.2℃
  • 맑음영덕15.6℃
  • 맑음거창19.0℃
  • 맑음완도18.5℃
  • 맑음동해16.1℃
  • 맑음홍천19.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거제20.4℃
  • 맑음금산18.3℃
  • 맑음춘천20.1℃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2 14:16:00
  • -
  • +
  • 인쇄

참된-18회차-공무원수험신문-재산분할-바로송출 .jpg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혼이 사랑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혼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혼과정은 무척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혼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은 합의와 재판으로 나뉘게 되지만 두 가지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정확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앞으로 각자가 가지고 갈 몫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분쟁이 이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 이 때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를 혼인 생활의 모습에 따라서 산정되는 각자의 기여도가 있다.

 

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때도 예외가 있다. 바로 결혼 전 취득했거나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특유재산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서 오로지 일방을 위해서 늘어난 재산이다. 그러다 보니 따로 분할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 다만 결혼 전 취득했거나 상속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대부분 분할하게 된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유지나 증식, 감소 방지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령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각자의 상속 재산이 비교적 오래 전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대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긴 혼인기간 동안 재산 증식이나 유지 등에 기여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책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는 “특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분할이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기여도를 책정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이혼소송 최다 수임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