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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2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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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혼이 사랑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혼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혼과정은 무척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혼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은 합의와 재판으로 나뉘게 되지만 두 가지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정확하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앞으로 각자가 가지고 갈 몫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분쟁이 이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 이 때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를 혼인 생활의 모습에 따라서 산정되는 각자의 기여도가 있다.

 

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때도 예외가 있다. 바로 결혼 전 취득했거나 각자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특유재산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서 오로지 일방을 위해서 늘어난 재산이다. 그러다 보니 따로 분할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 다만 결혼 전 취득했거나 상속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대부분 분할하게 된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결혼 생활 동안 유지나 증식, 감소 방지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령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각자의 상속 재산이 비교적 오래 전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대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긴 혼인기간 동안 재산 증식이나 유지 등에 기여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책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부산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는 “특유재산에 대해서 먼저 분할이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기여도를 책정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이혼소송 최다 수임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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