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세무‧노무사회,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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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세무‧노무사회,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 강력 ‘규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03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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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IPrH2NxjqrBxyabveQNBp4plSepUH.jpg▲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변호사 직역 침해 공동 대응, 법무법인 상표 등록·출원 대리 억지 중단 요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가 변호사의 직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등 세 단체는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이기주의의 횡포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까지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전(대법원 2017두68837)을 벌이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특허청의 정당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 처분까지 반발하며 자동자격 제도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 단체는 “변협은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노무대리 및 등기 대리까지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8월 정기총회에서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직무범위에 특허, 세무, 노무, 등기 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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