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 맑음부여26.1℃
  • 맑음강화25.1℃
  • 흐림통영21.6℃
  • 흐림합천22.1℃
  • 흐림함양군22.0℃
  • 맑음대관령22.6℃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안동21.9℃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광주23.9℃
  • 흐림대구23.9℃
  • 흐림부산23.0℃
  • 맑음대전26.4℃
  • 맑음천안25.7℃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장흥23.8℃
  • 맑음울진25.0℃
  • 흐림의성24.1℃
  • 흐림양산시21.7℃
  • 맑음이천25.7℃
  • 흐림김해시22.0℃
  • 흐림전주25.9℃
  • 흐림고흥23.3℃
  • 맑음양평24.8℃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부안25.6℃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구미23.4℃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상주22.4℃
  • 맑음인제24.3℃
  • 맑음서산26.6℃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영광군22.5℃
  • 맑음홍성26.2℃
  • 맑음강릉26.3℃
  • 맑음영월24.4℃
  • 흐림남해20.5℃
  • 맑음서청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4.5℃
  • 흐림포항24.7℃
  • 흐림백령도23.2℃
  • 맑음제천24.6℃
  • 맑음수원26.2℃
  • 맑음동두천26.8℃
  • 흐림제주26.4℃
  • 흐림진도군23.8℃
  • 흐림임실23.5℃
  • 맑음춘천22.3℃
  • 구름많음진주21.7℃
  • 비목포22.0℃
  • 흐림흑산도21.9℃
  • 흐림경주시24.0℃
  • 맑음동해25.5℃
  • 맑음청주26.4℃
  • 구름많음고창군22.9℃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순창군23.6℃
  • 맑음철원25.6℃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추풍령23.7℃
  • 맑음원주26.1℃
  • 흐림남원24.0℃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영주24.3℃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봉화25.2℃
  • 흐림여수21.3℃
  • 맑음세종25.6℃
  • 흐림울산23.4℃
  • 흐림의령군23.1℃
  • 맑음보령28.3℃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태백23.8℃
  • 흐림영천23.3℃
  • 흐림고산23.8℃
  • 맑음북강릉25.0℃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북춘천22.3℃
  • 흐림장수22.2℃
  • 맑음속초24.1℃
  • 맑음군산25.9℃
  • 맑음정선군24.6℃
  • 흐림거제21.1℃
  • 흐림북부산22.4℃
  • 맑음홍천24.4℃
  • 흐림창원22.2℃
  • 흐림서귀포24.1℃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4 14: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 등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등의 경우 12월 14일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할 수 있다”라며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연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한다. 이로 인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