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경찰청, “정부방역지침 완화...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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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정부방역지침 완화...음주운전 단속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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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간대 맞춰 주 2회 全 경찰서 일제 음주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이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과거 정부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시기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JPG
정부 방역조치 완화 전(14일)·후(14일) 음주 교통사고 비교(서울청)

 

 

금년 들어서도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3건 증가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시점에 맞춰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선제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발생 경향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에 따라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21시를 전후해서(20~22시)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인 77건이 이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장소별로는 주거지역인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 등에서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사 근처나 주거지 근처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22시, 全경찰서 동시 일제 음주단속 실시하며 일제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오토바이,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진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여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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