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맑음보성군15.2℃
  • 맑음안동18.0℃
  • 구름많음북부산19.1℃
  • 맑음태백13.0℃
  • 구름많음밀양19.4℃
  • 맑음강진군15.8℃
  • 맑음울릉도18.4℃
  • 맑음문경16.7℃
  • 맑음정읍18.0℃
  • 맑음세종18.5℃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충주16.6℃
  • 맑음군산20.6℃
  • 맑음서귀포21.8℃
  • 맑음거제16.8℃
  • 맑음강화17.3℃
  • 맑음청주22.0℃
  • 맑음남해17.2℃
  • 맑음정선군15.2℃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북창원20.7℃
  • 맑음철원16.6℃
  • 맑음진주15.4℃
  • 맑음서청주16.4℃
  • 맑음동해18.1℃
  • 맑음서산18.9℃
  • 맑음영주15.3℃
  • 맑음제천14.5℃
  • 맑음임실15.3℃
  • 맑음영덕17.3℃
  • 맑음목포19.7℃
  • 맑음북강릉16.2℃
  • 맑음순창군16.6℃
  • 맑음청송군15.0℃
  • 맑음강릉18.3℃
  • 맑음산청16.7℃
  • 흐림김해시20.3℃
  • 맑음상주18.0℃
  • 맑음천안17.4℃
  • 맑음고흥15.8℃
  • 맑음완도17.2℃
  • 맑음해남15.5℃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광주19.6℃
  • 맑음보령18.1℃
  • 맑음울진17.7℃
  • 맑음속초17.9℃
  • 맑음남원17.2℃
  • 맑음대관령12.6℃
  • 맑음함양군16.0℃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영천19.1℃
  • 맑음영광군17.4℃
  • 맑음부안18.1℃
  • 흐림흑산도18.3℃
  • 맑음창원20.1℃
  • 맑음고창군16.7℃
  • 맑음봉화13.6℃
  • 맑음여수19.9℃
  • 맑음대구21.4℃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거창16.1℃
  • 맑음이천17.9℃
  • 맑음전주20.8℃
  • 맑음보은16.8℃
  • 맑음파주17.8℃
  • 맑음진도군15.8℃
  • 맑음의성16.8℃
  • 맑음순천14.1℃
  • 맑음추풍령16.1℃
  • 맑음광양시18.3℃
  • 맑음장흥15.2℃
  • 맑음금산16.7℃
  • 맑음양평18.1℃
  • 맑음수원19.2℃
  • 맑음성산19.8℃
  • 맑음대전19.1℃
  • 맑음장수13.6℃
  • 맑음홍성19.3℃
  • 맑음통영19.0℃
  • 맑음합천17.5℃
  • 맑음의령군16.9℃
  • 맑음울산18.7℃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서울20.5℃
  • 맑음원주18.0℃
  • 맑음부여19.0℃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홍천16.8℃
  • 맑음인천19.7℃
  • 흐림경주시17.5℃
  • 맑음고창18.5℃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영월15.9℃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인제15.5℃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5 11:2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