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대승적 차원서 접근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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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대승적 차원서 접근해 달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28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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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되며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되나 싶었으나 이번에는 합격자 연수라는 암초를 만났다.

 

바로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상당수는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이른바 ‘연수 대란’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정상화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것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연수 관리지도관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라며 “대한변협이 겪고 있는 곤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수 인원을 작년 769명의 26%에 불과한 200명으로 급격히 줄인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대한변협 연수만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변호사들에게 전가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급격히 연수 인원을 제한하여 청년변호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지난 10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를 지속해 온 대한변협의 노고가 무위로 돌아가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야법조계의 중심기관인 대한변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전협은 대한변협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법전협은 “2012년 대한변협 연수수료자가 158명이던 때에도 국고보조금이 5억 원에 달하였는데, 2019년 연수수료자 378명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국고보조금은 1억 2700만 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라며 “수습이나 연수를 거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이상, 사적 영역에서 수습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고지원을 통해서라도 청년변호사들의 수습 및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격자 수습 및 연수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그 부담을 대한변협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라며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여러 지방변호사회 등에 바람직한 연수방안을 모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전협은 바람직한 변호사 연수방안 모색의 예로 공공기관 수습기회 확대, 우수 수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법전원의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습처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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