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부여27.1℃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북부산24.0℃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영덕25.4℃
  • 맑음동해25.1℃
  • 맑음서청주25.7℃
  • 맑음충주26.5℃
  • 맑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서산26.7℃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정읍25.7℃
  • 흐림양산시22.9℃
  • 흐림여수21.7℃
  • 흐림성산24.6℃
  • 맑음대전27.9℃
  • 맑음이천27.4℃
  • 맑음대관령22.3℃
  • 흐림경주시24.7℃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제주26.7℃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양평26.7℃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원주27.1℃
  • 구름많음동두천27.0℃
  • 구름많음보은26.0℃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남원24.4℃
  • 흐림포항24.9℃
  • 맑음수원26.9℃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인천25.6℃
  • 흐림영천24.3℃
  • 구름많음의성25.6℃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울산24.5℃
  • 맑음상주24.4℃
  • 흐림거창22.1℃
  • 흐림완도23.9℃
  • 맑음홍성27.6℃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철원26.9℃
  • 흐림창원23.4℃
  • 흐림청송군26.0℃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강릉26.2℃
  • 맑음울릉도24.9℃
  • 맑음속초24.2℃
  • 구름많음순창군23.7℃
  • 맑음정선군25.6℃
  • 구름많음대구23.6℃
  • 맑음제천24.4℃
  • 맑음세종27.0℃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구미24.0℃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0℃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청주27.4℃
  • 맑음춘천24.8℃
  • 흐림부산24.3℃
  • 흐림고창22.9℃
  • 맑음북강릉25.3℃
  • 흐림서귀포24.4℃
  • 흐림장수22.8℃
  • 맑음울진25.3℃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파주25.9℃
  • 흐림거제21.8℃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보성군23.4℃
  • 맑음홍천26.5℃
  • 흐림임실23.7℃
  • 흐림남해20.9℃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태백24.4℃
  • 맑음서울27.9℃
  • 흐림함양군22.3℃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가 가장 많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6 13:0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에는 총 55건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가 9건이었고,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이다.

 

또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