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 자기선택권 침해”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창원23.5℃
  • 맑음밀양25.2℃
  • 맑음강화21.3℃
  • 맑음동해21.4℃
  • 맑음산청23.8℃
  • 맑음속초21.6℃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문경22.9℃
  • 맑음고창군22.6℃
  • 맑음춘천23.9℃
  • 맑음대관령18.2℃
  • 맑음이천24.1℃
  • 맑음서귀포25.5℃
  • 맑음태백18.3℃
  • 맑음보은24.0℃
  • 맑음임실24.4℃
  • 맑음함양군26.6℃
  • 맑음원주23.8℃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영천22.0℃
  • 맑음완도25.1℃
  • 맑음북춘천23.3℃
  • 맑음울산22.1℃
  • 맑음홍천23.0℃
  • 맑음장흥25.0℃
  • 맑음울릉도20.5℃
  • 맑음청송군21.8℃
  • 맑음천안24.1℃
  • 맑음장수22.4℃
  • 맑음청주24.7℃
  • 맑음상주23.7℃
  • 맑음대전24.2℃
  • 맑음고창23.1℃
  • 맑음세종23.5℃
  • 맑음성산23.4℃
  • 맑음김해시22.1℃
  • 구름많음수원23.3℃
  • 맑음안동23.4℃
  • 맑음해남24.7℃
  • 맑음통영25.1℃
  • 맑음강릉22.4℃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남원25.6℃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부산23.3℃
  • 맑음영광군22.9℃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양평23.6℃
  • 맑음추풍령23.0℃
  • 맑음보성군24.9℃
  • 맑음서청주23.9℃
  • 흐림흑산도21.6℃
  • 맑음거제22.1℃
  • 맑음백령도19.3℃
  • 구름많음철원21.8℃
  • 맑음보령22.2℃
  • 맑음순창군25.0℃
  • 맑음영주22.2℃
  • 맑음강진군25.8℃
  • 맑음영월22.7℃
  • 맑음목포23.8℃
  • 맑음정읍23.8℃
  • 맑음전주25.6℃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경주시22.8℃
  • 맑음영덕21.1℃
  • 맑음울진21.7℃
  • 맑음충주25.0℃
  • 맑음고흥25.6℃
  • 구름많음군산22.3℃
  • 맑음진주24.2℃
  • 맑음광양시26.2℃
  • 맑음대구23.7℃
  • 맑음남해22.5℃
  • 맑음고산23.1℃
  • 맑음제주23.7℃
  • 맑음금산24.5℃
  • 맑음진도군23.1℃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파주21.6℃
  • 맑음홍성23.6℃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의령군24.9℃
  • 맑음구미24.4℃
  • 맑음거창25.5℃
  • 맑음정선군22.8℃
  • 구름많음동두천21.8℃
  • 맑음의성24.5℃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부안22.9℃
  • 맑음북부산23.2℃
  • 맑음북강릉21.8℃
  • 맑음인제20.7℃
  • 맑음여수24.6℃

인권위 “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 자기선택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4 17:00: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선택권 침해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 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가 등하교 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에 1,200여 명의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라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더욱이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초등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