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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전담부서 설치, 국민 인권 보호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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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등 새롭게 변화된 조직 체계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직제 개편에 따라 현행 시·도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직제 명칭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사·사정 비위·민원업무에 치중되었던 업무와 역할을 경찰활동 전반의 ‘인권 보호와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까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은 치안 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운영으로 경찰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게 된다.

 

아울러 ‘유치인 면담제’를 통해 경찰서에 유치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는 물론 조사, 유치장에 입감하기까지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직제를 개편하고, 인권 관련 업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개혁 추진 과제의 이행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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