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 흐림정읍22.3℃
  • 흐림서청주22.4℃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서산20.9℃
  • 흐림고창22.2℃
  • 흐림보성군24.6℃
  • 흐림합천25.2℃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부산24.6℃
  • 흐림순창군23.7℃
  • 흐림남원24.1℃
  • 흐림금산23.4℃
  • 흐림성산23.4℃
  • 흐림대구25.2℃
  • 흐림산청25.4℃
  • 흐림고창군23.0℃
  • 흐림상주24.0℃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북부산25.2℃
  • 구름많음춘천24.9℃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고산23.0℃
  • 흐림북창원25.2℃
  • 흐림김해시24.4℃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인제21.0℃
  • 구름많음천안22.2℃
  • 흐림통영24.6℃
  • 맑음울릉도21.1℃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포항24.5℃
  • 흐림완도23.7℃
  • 흐림순천23.4℃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대전23.6℃
  • 흐림서귀포24.4℃
  • 구름많음동두천23.4℃
  • 흐림남해23.9℃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의성25.0℃
  • 흐림양산시24.5℃
  • 흐림구미25.3℃
  • 흐림여수24.3℃
  • 구름많음강화21.9℃
  • 구름많음영덕23.9℃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청송군24.2℃
  • 흐림보은23.0℃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울산24.5℃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영주23.1℃
  • 흐림추풍령22.7℃
  • 흐림강진군24.7℃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양평24.7℃
  • 흐림밀양26.5℃
  • 흐림동해21.4℃
  • 흐림거제23.9℃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거창24.1℃
  • 흐림부안22.1℃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문경21.5℃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백령도18.9℃
  • 흐림흑산도20.9℃
  • 흐림임실22.8℃
  • 흐림영광군21.7℃
  • 흐림제주24.1℃
  • 흐림광주24.2℃
  • 흐림보령21.9℃
  • 흐림홍성22.3℃
  • 흐림군산21.8℃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영천24.5℃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전주23.6℃
  • 흐림진주23.4℃
  • 흐림장흥24.6℃
  • 흐림창원24.1℃
  • 흐림고흥24.7℃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북강릉21.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5 14:1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라며 “더욱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 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