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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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기본업무‧기본보수제’ 도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0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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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운영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 국선 전담변호사는 23명, 비전담변호사 576명으로 비전담 비율이 96.2%를 차지한다. 또 전체 지원건수 중 약 88.7%(22,587건/25,471건)가 비전담변호사 담당이다.

 

그러나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보수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비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선택하여 수행한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전담변호사가 대면 상담, 피해자 조사 참여 등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피해자 지원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화면 캡처 2021-10-06 133123.jpg

 

기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수사절차 참여 40만 원, 공판절차 참여 20만 원, 기타절차 참여 10만 원의 기본보수를 지급 한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횟수에 따른 보수 증액금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업무 수행 시 보수액의 50%에서 전액으로 상향했다. 복잡한 증액 요건을 간소화하여 피해자 지원 정도를 고려한 보수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거나, 조사 전 선정된 경우에도 조사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피해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게 하여,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10월 5일 시행,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보수기준표 개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행경과를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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