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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사법경찰 평가제 실시...“건전한 감시‧견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08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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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1-10-08 102851.jpg

 

3개 영역에 대한 7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 10월 중순 첫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사법경찰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하여 수사권을 확보한 가운데,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사법경찰 평가제도 실시 배경을 밝혔다.

 

‘사법경찰 평가제’는 기존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의 운영방식과 같이, 회원이 금년도에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를 취합한 후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회원 안내 후 10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 평가제 실시를 위해 지난 8월,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위원장 이재헌)’를 발족했다. TF에서는 기존 검사평가와 새로 도입하는 사법경찰 평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현행 수사검사 평가 항목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평가 항목을 설정했다.

 

화면 캡처 2021-10-08 104555.jpg

 

평가 영역은 ▲정의로운 경찰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직무에 정통한 경찰 등 3개이며 각 영역별 평가 항목을 보면 먼저 정의로운 경찰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을 평가하며,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에서는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항목이, 직무에 정통한 경찰 평가에서는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이 평가 항목으로 설정됐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선택지는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개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주관식)도 추가됐다.

 

특히 TF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회원이 수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회원은 같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1회의 평가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성명 및 소속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경찰 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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