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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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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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본인 정보를 공동이용 서비스에 등록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10월 21일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 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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