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 맑음인천15.7℃
  • 맑음서청주16.0℃
  • 맑음서울16.5℃
  • 맑음원주16.7℃
  • 맑음보은15.8℃
  • 맑음고산14.4℃
  • 맑음해남15.0℃
  • 맑음영주15.6℃
  • 맑음고창군13.7℃
  • 맑음남해17.5℃
  • 맑음거제16.7℃
  • 맑음철원17.5℃
  • 맑음울산14.1℃
  • 맑음임실13.5℃
  • 맑음영덕13.1℃
  • 맑음완도15.7℃
  • 맑음홍성15.2℃
  • 맑음영천17.1℃
  • 맑음금산15.3℃
  • 맑음양산시18.3℃
  • 맑음안동16.7℃
  • 맑음흑산도12.3℃
  • 맑음보령12.0℃
  • 맑음제주15.4℃
  • 맑음세종15.4℃
  • 맑음보성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거창14.9℃
  • 맑음양평17.0℃
  • 맑음순창군15.2℃
  • 맑음대관령11.3℃
  • 맑음영월15.9℃
  • 맑음상주16.7℃
  • 맑음파주17.0℃
  • 맑음백령도15.1℃
  • 맑음진주17.2℃
  • 맑음북부산17.8℃
  • 맑음서산15.2℃
  • 맑음부여14.5℃
  • 맑음고창13.5℃
  • 맑음포항14.8℃
  • 맑음대구18.4℃
  • 맑음장수11.9℃
  • 맑음울진14.4℃
  • 맑음태백11.3℃
  • 맑음수원14.7℃
  • 맑음제천15.4℃
  • 맑음순천14.7℃
  • 맑음합천17.9℃
  • 맑음동두천17.0℃
  • 맑음강화15.1℃
  • 맑음정읍13.8℃
  • 맑음청송군16.1℃
  • 맑음청주17.6℃
  • 맑음남원15.0℃
  • 맑음추풍령15.5℃
  • 맑음울릉도12.2℃
  • 맑음군산13.0℃
  • 맑음이천16.1℃
  • 맑음의령군17.0℃
  • 맑음고흥16.1℃
  • 맑음구미17.8℃
  • 맑음정선군12.6℃
  • 맑음여수17.7℃
  • 맑음속초16.2℃
  • 맑음부안13.1℃
  • 맑음충주16.3℃
  • 맑음강릉16.3℃
  • 맑음부산18.7℃
  • 맑음목포14.3℃
  • 맑음김해시18.5℃
  • 맑음진도군12.8℃
  • 맑음광양시16.2℃
  • 맑음광주15.3℃
  • 맑음인제12.9℃
  • 맑음통영17.7℃
  • 맑음북춘천17.5℃
  • 맑음봉화12.8℃
  • 맑음천안16.1℃
  • 맑음문경13.8℃
  • 맑음함양군15.9℃
  • 맑음성산15.4℃
  • 맑음북창원18.6℃
  • 맑음동해15.0℃
  • 맑음전주14.3℃
  • 맑음서귀포15.8℃
  • 맑음홍천17.5℃
  • 맑음춘천18.3℃
  • 맑음강진군16.0℃
  • 맑음창원18.1℃
  • 맑음대전16.6℃
  • 맑음경주시15.5℃
  • 맑음산청16.0℃
  • 맑음밀양18.6℃
  • 맑음영광군13.0℃
  • 맑음북강릉14.2℃
  • 맑음의성17.5℃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0:3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 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