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연장자 아닌 부양 유무 고려”

  • 흐림충주20.5℃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보성군22.6℃
  • 흐림남원22.8℃
  • 흐림고창21.2℃
  • 흐림홍성20.3℃
  • 흐림태백14.5℃
  • 흐림정읍21.8℃
  • 흐림제천18.7℃
  • 흐림진주21.2℃
  • 흐림이천20.4℃
  • 흐림대구21.7℃
  • 흐림영천20.5℃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청송군19.2℃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대관령13.6℃
  • 흐림북강릉18.8℃
  • 흐림영월20.2℃
  • 흐림고산22.5℃
  • 흐림고창군21.9℃
  • 흐림서울21.2℃
  • 흐림포항21.3℃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거제21.3℃
  • 흐림정선군18.7℃
  • 흐림함양군22.2℃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원주21.2℃
  • 구름많음서청주20.0℃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천안20.8℃
  • 구름많음창원22.0℃
  • 흐림거창21.1℃
  • 흐림인제19.2℃
  • 구름많음보은19.7℃
  • 흐림장수19.7℃
  • 흐림봉화17.6℃
  • 구름많음북부산22.0℃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문경19.9℃
  • 구름많음울릉도18.6℃
  • 구름많음부산21.6℃
  • 흐림영광군21.2℃
  • 흐림강진군23.0℃
  • 흐림세종20.6℃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순천20.9℃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부안21.5℃
  • 구름많음홍천20.0℃
  • 흐림군산20.4℃
  • 흐림안동20.2℃
  • 흐림해남22.6℃
  • 흐림장흥22.5℃
  • 흐림추풍령19.1℃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동두천20.0℃
  • 흐림서산20.3℃
  • 흐림영덕19.7℃
  • 흐림고흥23.0℃
  • 흐림임실21.6℃
  • 흐림부여20.1℃
  • 흐림북춘천20.4℃
  • 흐림산청21.2℃
  • 흐림성산23.3℃
  • 흐림의성21.3℃
  • 흐림속초19.7℃
  • 흐림파주20.2℃
  • 구름많음인천21.3℃
  • 흐림청주22.0℃
  • 흐림전주21.4℃
  • 흐림광주23.0℃
  • 흐림강화18.8℃
  • 흐림상주20.5℃
  • 흐림남해22.0℃
  • 맑음통영22.4℃
  • 흐림의령군22.2℃
  • 흐림경주시20.6℃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보령20.6℃
  • 흐림울진19.5℃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동해19.4℃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백령도18.4℃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철원20.4℃
  • 흐림광양시23.0℃
  • 흐림영주19.6℃

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연장자 아닌 부양 유무 고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6:1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시 부양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B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됐다”라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