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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공무원 6,819명 선발, 현장 공무원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3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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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322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785명·9급 5,672명 채용

9급 공채 시험과목 직류별 전문과목 필수화, 고교이수교과목 폐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임인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선발인원은 6,819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안정적인 채용을 이어간다. 또 고용안정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이 중점 채용된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5급 공채과 9급 공채가 각각 14명과 10명이 증원됐고, 7급 공채는 30명이 줄었다. 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40명을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이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인원은 퇴직자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등 고용안전망 확대 ▲보호직, 검찰직, 교정직 등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또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고용노동직 565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직업상담직 140명 등이 채용된다.

 

아울러 일선 세무서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업무 등을 수행할 세무직 1,061명과 보호관찰소에 배치돼 전자감독 등을 담당할 보호직은 208명, 검찰·마약수사직은 287명 채용한다.

 

일반행정 등 기타 직류의 경우 합격 후 질병청 검역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각 부처 일선기관에 배치돼 검역·역학조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각종 대민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당초 3.4%에서 3.6%로 증가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 이상 수준인 380명(7.2%)을, 저소득층도 9급 선발인원의 법정 의무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2.8%)을 선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신규자의 직무역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 또한 폐지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다.

 

2022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2월 26일, 9급 4월 2일, 7급이 7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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