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시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있다

  • 구름많음홍천13.8℃
  • 흐림함양군18.3℃
  • 맑음금산18.6℃
  • 구름많음해남19.5℃
  • 맑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수원19.3℃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거창19.8℃
  • 맑음부여19.3℃
  • 구름많음울산21.6℃
  • 맑음북창원22.5℃
  • 맑음인제14.5℃
  • 맑음보령22.0℃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울릉도22.3℃
  • 구름많음천안17.3℃
  • 흐림진도군19.0℃
  • 맑음동두천16.8℃
  • 맑음원주17.5℃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고창19.0℃
  • 맑음서산20.4℃
  • 구름많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19.4℃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상주18.6℃
  • 구름많음장수17.4℃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정읍20.5℃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이천17.8℃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고흥22.9℃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대관령14.6℃
  • 흐림세종17.3℃
  • 흐림목포20.1℃
  • 맑음백령도19.5℃
  • 맑음영월16.3℃
  • 맑음대구21.7℃
  • 맑음태백17.4℃
  • 흐림서청주16.1℃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광양시22.5℃
  • 맑음창원21.7℃
  • 흐림장흥20.0℃
  • 맑음춘천15.1℃
  • 구름많음보은16.3℃
  • 구름많음순창군18.8℃
  • 맑음양평16.8℃
  • 맑음강화18.3℃
  • 맑음부안20.0℃
  • 맑음북춘천15.7℃
  • 맑음충주17.4℃
  • 구름많음고산21.5℃
  • 맑음울진23.3℃
  • 맑음영천20.2℃
  • 맑음의성20.6℃
  • 흐림흑산도21.9℃
  • 흐림청주18.2℃
  • 흐림남원18.1℃
  • 맑음영주19.9℃
  • 구름많음의령군17.4℃
  • 맑음안동18.6℃
  • 흐림완도21.9℃
  • 맑음군산20.3℃
  • 맑음포항21.2℃
  • 맑음추풍령19.2℃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인천18.9℃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제주24.9℃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광주21.7℃
  • 맑음파주16.3℃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경주시20.1℃
  • 구름많음구미20.4℃
  • 맑음문경19.8℃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홍성18.4℃
  • 구름많음부산24.1℃
  • 구름많음산청18.8℃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청송군16.7℃
  • 구름많음북부산22.8℃
  • 맑음철원15.8℃
  • 맑음서울19.5℃
  • 맑음제천17.9℃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밀양19.6℃
  • 맑음전주22.6℃

국가자격시험, 모바일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21 17:04:00
  • -
  • +
  • 인쇄

한국산업인력공단.jpg


3월 2일부터 인력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2년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확인 절차도 개선했다”라며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등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2020년 11월~)과 네이버·카카오(2021년 1월~)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