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법협 “법조유사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 로스쿨로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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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조유사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 로스쿨로 통합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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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1인 시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 김기원 회장이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 등을 로스쿨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에 대해 한법협은 “‘공군사관생도·장교 상당수는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정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라며 “그러나 조종장교가 되기 위한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른 특기의 장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적정한 경쟁과 교육을 절충해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로스쿨 도입 당시의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불균형한 제도운영에서 생기는 모순을 막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를 진행한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었다”라며 “2010년 법무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되었고, 제도는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동시에 약속해놓고 변호사에게 불리한 것만 뷔페식으로 골라서 이행되었다”라며 “일순간에 직역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는 만큼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일부를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일본식으로 여러 고시제도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 제도는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하여 합리적인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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