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평균 고용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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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평균 고용률 3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9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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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 부문에서 장애인 채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 기준) 총 30,478곳이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내려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20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0.02%p 하락했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하여,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라면서 “올해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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