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132명 송치

  • 구름많음양산시22.1℃
  • 구름많음부산22.6℃
  • 흐림산청20.0℃
  • 흐림성산23.1℃
  • 흐림목포21.0℃
  • 흐림순천19.9℃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진주19.2℃
  • 흐림추풍령18.3℃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동해20.3℃
  • 구름많음수원19.4℃
  • 흐림순창군18.4℃
  • 흐림금산18.1℃
  • 구름많음강화19.4℃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파주15.9℃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북부산22.1℃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군산19.1℃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북강릉21.0℃
  • 흐림구미19.7℃
  • 흐림서귀포23.7℃
  • 흐림영덕21.7℃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장흥20.6℃
  • 흐림남원19.6℃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영광군19.1℃
  • 박무안동18.0℃
  • 흐림청주20.8℃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제주23.4℃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춘천15.8℃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강진군21.3℃
  • 흐림합천19.6℃
  • 구름많음서울19.2℃
  • 흐림포항21.5℃
  • 흐림전주20.4℃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동두천17.1℃
  • 흐림임실18.5℃
  • 구름많음강릉21.1℃
  • 흐림부안19.7℃
  • 흐림흑산도21.1℃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북창원22.0℃
  • 박무북춘천15.5℃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충주18.7℃
  • 흐림청송군16.8℃
  • 흐림경주시19.4℃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보은16.7℃
  • 흐림광양시21.0℃
  • 박무홍성18.8℃
  • 흐림밀양21.8℃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울산21.2℃
  • 흐림서산19.4℃
  • 구름많음영월16.2℃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의성18.1℃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거창19.7℃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영주19.0℃
  • 흐림고창19.3℃
  • 구름많음홍천15.9℃
  • 구름많음인천19.9℃
  • 흐림의령군19.8℃
  • 흐림정읍19.4℃
  • 구름많음인제17.4℃
  • 흐림대구20.1℃
  • 흐림고창군19.4℃
  • 흐림영천19.8℃
  • 흐림고산22.3℃

경찰,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132명 송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3 11:20: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이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하였고, 1,19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단서별로 고소·고발 739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었다. 또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30명(2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화면 캡처 2022-06-03 103708.jpg
경찰청 자료제공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