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 구름많음창원22.6℃
  • 박무안동18.0℃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강화19.4℃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파주15.9℃
  • 흐림고창19.3℃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부산22.6℃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군산19.1℃
  • 흐림포항21.5℃
  • 구름많음북부산22.1℃
  • 흐림제주23.4℃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영천19.8℃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영덕21.7℃
  • 구름많음북강릉21.0℃
  • 흐림청송군16.8℃
  • 박무홍성18.8℃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의성18.1℃
  • 흐림의령군19.8℃
  • 구름많음강릉21.1℃
  • 흐림구미19.7℃
  • 흐림전주20.4℃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충주18.7℃
  • 박무북춘천15.5℃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동두천17.1℃
  • 흐림광양시21.0℃
  • 흐림보성군21.3℃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청주20.8℃
  • 흐림임실18.5℃
  • 흐림장수18.6℃
  • 흐림목포21.0℃
  • 흐림금산18.1℃
  • 흐림서산19.4℃
  • 구름많음홍천15.9℃
  • 구름많음양산시22.1℃
  • 구름많음서울19.2℃
  • 구름많음춘천15.8℃
  • 흐림성산23.1℃
  • 흐림산청20.0℃
  • 구름많음봉화15.9℃
  • 흐림부안19.7℃
  • 흐림정읍19.4℃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흑산도21.1℃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고창군19.4℃
  • 구름많음인천19.9℃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보은16.7℃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경주시19.4℃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수원19.4℃
  • 흐림해남20.6℃
  • 흐림밀양21.8℃
  • 흐림추풍령18.3℃
  • 흐림광주20.3℃
  • 흐림합천19.6℃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영월16.2℃
  • 구름많음동해20.3℃
  • 구름많음북창원22.0℃
  • 흐림거창19.7℃
  • 구름많음제천15.5℃
  • 구름많음영주19.0℃
  • 흐림진주19.2℃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대전19.4℃
  • 흐림강진군21.3℃
  • 흐림완도21.5℃
  • 흐림순천19.9℃
  • 흐림여수21.7℃
  • 흐림고산22.3℃
  • 흐림남해21.7℃
  • 흐림서귀포23.7℃
  • 흐림남원19.6℃
  • 구름많음인제17.4℃
  • 흐림대구20.1℃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보령20.3℃

10년 넘게 개정없던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2,444건 일제정비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6-08 16:06:00
  • -
  • +
  • 인쇄

dfgdf.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일괄개정‧일괄폐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