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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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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윤리규정 제정 등 행동규범 마련하고 재발방지책 강구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이달 초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영진 재판관의 자숙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혼사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A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료와 식사비는 모두 A씨가 부담하였으며, 재판 청탁 목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재판관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났고, 골프 비용은 동석한 동창생이 지불한 것으로 알았으며, 금품 수취 등 위법한 행동은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은 헌법 재판을 포함하여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담당 재판의 내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외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외관상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등이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인,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부적절한 교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암묵적 영향력만으로도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조·재야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경직된 방식 외에는 징계 등 별도의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리규정 등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하여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와 수단을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도 지난 8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징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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