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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대...법령개정, 전문강사 양성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19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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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JPG

 

전국 264만의 장애인 체계적인 소방안전 복지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장애인의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소방관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소방안전교육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매년 장애인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중앙소방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양성할 계획이다.

 

장애 유형별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전국 강사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교육기법도 발굴한다.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안전보조용품을 전국 안전체험관· 안전교실 등에 설치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교육세 등 재원을 확보하여 체험교육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소방교실인 이동체험차량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이밖에도 교육 제작 영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시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교육 체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관련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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