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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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발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5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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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총 158명이 생명을 잃고, 197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태원 압사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라며 “재난·안전관리 기관들인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용산구와 서울시는 이 같은 대규모 인파 운집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를 정확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보고 및 지휘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이후에도 위 각 기관 지휘부들의 지휘선상 확보 실패와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신속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지휘체계의 총체적 혼란만 지속됐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을 예정이며,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구성하되, 규모는 100명 내외로 꾸려질 계획이다. 특위는 압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에 집중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10·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출범과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함으로써 유족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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