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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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4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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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1월 24일~12월 29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24일 시작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Ⅰ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며,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5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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