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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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4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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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황(통학 차량, 체험학습 이용 차량 등)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16일)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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