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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권익구제, 소청심사위 60년의 발자취와 미래를 논하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0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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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jpg


공무원 소청‧고충 심사 담당 ‘소청심사위원회’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 설립 60주년을 맞아 인사혁신처가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20일 인사혁신처는 시대 변화 및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근면 전 인사처장, 전 소청위원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 60년간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소청위의 역사를 기념했다.

 

60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과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기념식에 이어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한층 제고해야 한다”라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및 각급 기관 심사에 대한 조정 기능 부여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승주 명지대 교수는 “고충 처리에 있어 앞으로 성, 세대를 넘는 새로운 논점(이슈)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재용 소청위원장은 “6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의미한다”라며 “공무원의 목소리를 언제나 경청하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소청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청위는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인 소청 심사와 공무원의 고충 접수에 대해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중 최초로 설립돼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부 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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