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 맑음천안18.6℃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구미20.8℃
  • 구름많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영월18.5℃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철원19.7℃
  • 흐림광양시18.7℃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울진22.6℃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봉화18.0℃
  • 흐림북부산19.1℃
  • 흐림인제17.8℃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0.2℃
  • 흐림진주16.6℃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서울19.5℃
  • 흐림완도18.8℃
  • 흐림북춘천17.7℃
  • 맑음군산19.9℃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청송군20.3℃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거창18.3℃
  • 흐림고흥19.2℃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남원17.7℃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청주19.5℃
  • 맑음강릉23.4℃
  • 구름많음고창21.0℃
  • 흐림산청16.8℃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해남19.4℃
  • 맑음태백19.8℃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임실20.1℃
  • 맑음안동18.3℃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서산21.6℃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북강릉23.6℃
  • 흐림부산21.2℃
  • 맑음장수21.4℃
  • 맑음홍성21.4℃
  • 맑음영덕23.0℃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보은18.2℃
  • 맑음충주17.2℃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양평17.0℃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제천17.2℃
  • 흐림여수18.4℃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김해시18.6℃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서청주18.5℃
  • 맑음세종19.9℃
  • 맑음수원21.2℃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광주19.2℃
  • 맑음순창군18.4℃
  • 흐림춘천18.0℃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3 10:10:00
  • -
  • +
  • 인쇄

공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채용서류를 미반환하거나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 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 ▲응시원서에 키·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