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 맑음순창군12.1℃
  • 맑음상주13.1℃
  • 맑음봉화8.4℃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영광군13.1℃
  • 맑음거창11.2℃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속초18.4℃
  • 맑음임실11.2℃
  • 맑음이천15.9℃
  • 맑음광주16.4℃
  • 맑음대전14.2℃
  • 맑음천안11.4℃
  • 구름많음영덕18.4℃
  • 맑음충주12.3℃
  • 구름많음청송군9.6℃
  • 맑음대구16.0℃
  • 구름많음산청12.5℃
  • 맑음양평16.8℃
  • 맑음영월11.0℃
  • 흐림울산15.5℃
  • 구름많음정선군12.3℃
  • 흐림진주12.2℃
  • 구름많음철원17.7℃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합천13.5℃
  • 맑음세종13.4℃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영천13.3℃
  • 구름많음김해시15.3℃
  • 구름많음북춘천17.7℃
  • 흐림제주18.1℃
  • 맑음함양군10.9℃
  • 구름많음완도14.5℃
  • 맑음전주15.0℃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밀양14.1℃
  • 맑음보령13.0℃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강화19.5℃
  • 맑음군산13.6℃
  • 흐림성산16.5℃
  • 맑음의성11.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동해19.8℃
  • 맑음북강릉18.8℃
  • 맑음울진17.4℃
  • 맑음금산11.9℃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강진군13.3℃
  • 흐림인제17.3℃
  • 맑음홍성14.0℃
  • 흐림해남11.8℃
  • 맑음제천9.3℃
  • 맑음흑산도16.0℃
  • 맑음홍천17.4℃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서청주11.4℃
  • 구름많음경주시13.1℃
  • 구름많음장흥11.3℃
  • 맑음영주10.4℃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고창군11.4℃
  • 맑음부여11.2℃
  • 맑음추풍령10.7℃
  • 맑음문경11.6℃
  • 맑음구미13.8℃
  • 맑음보은10.4℃
  • 맑음강릉17.6℃
  • 흐림서귀포19.1℃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북부산13.7℃
  • 구름많음여수17.0℃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진도군13.5℃
  • 맑음장수9.0℃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인천17.9℃
  • 맑음부안13.7℃
  • 맑음정읍13.2℃
  • 맑음고창13.0℃
  • 맑음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7.5℃
  • 맑음서울17.0℃
  • 맑음원주16.6℃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부산17.4℃
  • 맑음안동13.2℃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남원12.6℃
  • 맑음청주16.2℃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7 11:06:00
  • -
  • +
  • 인쇄

홍형철.jpg


- 형법 동기설 폐지 판례변경 등 판례 내용 정리 중요

- 8월 1일부터 3일까지 최신판례·개정법률 형법 강의 진행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와 개정법률 강의를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3개년 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형법총론의 제1조 제2항 법령의 변경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동기설” 입장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형철 변호사는 “최근의 판례는 ‘동기설을 폐지’하고 ①‘형벌법규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며 “②‘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되고, ㉡해당 형벌법규와 수권·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홍형철 변호사가 설명한 판례의 세부 정리 파일은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자료센터-수험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강의는 8월 2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형사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형사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6회로 3회씩 나누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기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는 홍형철 변호사가 저술한 새흐름刊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이다. 판매처는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수험서몰 또는 온라인 고시전문 서적에서 정가 대비 10% 할인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