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 구름많음양산시28.4℃
  • 흐림속초23.6℃
  • 비북강릉23.2℃
  • 흐림천안23.6℃
  • 맑음서귀포28.7℃
  • 맑음통영27.8℃
  • 맑음해남28.2℃
  • 맑음고창군26.1℃
  • 맑음진도군27.7℃
  • 맑음안동23.2℃
  • 맑음영덕25.0℃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김해시27.6℃
  • 흐림세종23.4℃
  • 맑음목포28.2℃
  • 흐림제천22.5℃
  • 구름많음북부산28.2℃
  • 맑음임실26.8℃
  • 흐림보령23.0℃
  • 맑음진주26.3℃
  • 흐림문경23.6℃
  • 맑음고창28.1℃
  • 흐림부여23.8℃
  • 흐림홍천23.5℃
  • 흐림원주23.7℃
  • 맑음청송군24.6℃
  • 맑음정읍26.8℃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구미26.1℃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추풍령23.5℃
  • 비수원23.4℃
  • 흐림철원23.1℃
  • 맑음금산24.2℃
  • 흐림춘천23.7℃
  • 비북춘천23.5℃
  • 비홍성22.6℃
  • 흐림강화21.7℃
  • 흐림동두천23.1℃
  • 맑음남원29.1℃
  • 흐림태백21.4℃
  • 흐림영주23.1℃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북창원28.7℃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대전23.8℃
  • 흐림울진24.1℃
  • 맑음순천26.3℃
  • 맑음영천28.8℃
  • 흐림인제22.5℃
  • 맑음거제27.3℃
  • 비서울24.1℃
  • 흐림대관령20.2℃
  • 맑음제주30.3℃
  • 맑음영광군28.2℃
  • 맑음부산28.1℃
  • 흐림보은23.6℃
  • 맑음순창군27.5℃
  • 맑음의령군27.9℃
  • 흐림울릉도25.0℃
  • 맑음합천27.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상주23.6℃
  • 구름많음군산24.4℃
  • 흐림강릉24.0℃
  • 맑음고흥28.1℃
  • 흐림충주23.7℃
  • 맑음강진군28.3℃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양평23.6℃
  • 맑음장수24.0℃
  • 맑음밀양29.3℃
  • 맑음산청27.3℃
  • 흐림영월23.6℃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울산28.4℃
  • 맑음보성군27.6℃
  • 맑음장흥27.5℃
  • 맑음고산27.2℃
  • 맑음의성24.9℃
  • 흐림동해24.3℃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청주24.7℃
  • 맑음거창27.0℃
  • 맑음포항27.3℃
  • 맑음완도28.0℃
  • 비백령도23.1℃
  • 구름많음부안25.9℃
  • 맑음광주28.8℃
  • 비인천24.3℃
  • 구름많음서청주22.9℃
  • 흐림파주23.2℃
  • 흐림서산23.3℃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7 11:06:00
  • -
  • +
  • 인쇄

홍형철.jpg


- 형법 동기설 폐지 판례변경 등 판례 내용 정리 중요

- 8월 1일부터 3일까지 최신판례·개정법률 형법 강의 진행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와 개정법률 강의를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3개년 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형법총론의 제1조 제2항 법령의 변경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동기설” 입장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형철 변호사는 “최근의 판례는 ‘동기설을 폐지’하고 ①‘형벌법규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며 “②‘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되고, ㉡해당 형벌법규와 수권·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홍형철 변호사가 설명한 판례의 세부 정리 파일은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자료센터-수험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강의는 8월 2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형사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형사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6회로 3회씩 나누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기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는 홍형철 변호사가 저술한 새흐름刊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이다. 판매처는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수험서몰 또는 온라인 고시전문 서적에서 정가 대비 10% 할인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