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흐림울진10.9℃
  • 구름많음의령군10.7℃
  • 맑음원주9.3℃
  • 맑음해남8.7℃
  • 흐림태백7.1℃
  • 맑음부안6.5℃
  • 맑음이천9.2℃
  • 맑음춘천9.5℃
  • 맑음정읍6.0℃
  • 맑음금산7.8℃
  • 맑음서울10.1℃
  • 맑음파주6.5℃
  • 흐림광양시12.3℃
  • 구름많음추풍령10.5℃
  • 맑음청주10.1℃
  • 흐림거제12.0℃
  • 흐림창원11.6℃
  • 구름많음임실7.6℃
  • 흐림양산시12.6℃
  • 맑음진도군8.0℃
  • 흐림북창원12.4℃
  • 구름많음세종8.1℃
  • 구름많음상주12.1℃
  • 맑음서산5.7℃
  • 맑음백령도7.2℃
  • 구름많음서청주7.3℃
  • 흐림김해시11.8℃
  • 맑음철원7.7℃
  • 흐림영덕10.3℃
  • 맑음목포8.9℃
  • 흐림대관령5.4℃
  • 흐림영천11.4℃
  • 흐림속초10.5℃
  • 맑음제주11.9℃
  • 맑음보령5.7℃
  • 흐림보성군11.2℃
  • 맑음대전9.5℃
  • 맑음강화8.2℃
  • 맑음인천7.7℃
  • 맑음양평7.4℃
  • 비북강릉10.6℃
  • 구름많음장수7.4℃
  • 흐림통영12.3℃
  • 맑음고창5.8℃
  • 맑음성산12.0℃
  • 맑음수원6.8℃
  • 구름많음장흥10.8℃
  • 비포항12.1℃
  • 구름많음홍천10.0℃
  • 구름많음부여6.4℃
  • 흐림경주시11.1℃
  • 흐림여수12.7℃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문경10.7℃
  • 구름많음완도10.7℃
  • 흐림함양군9.3℃
  • 맑음고창군5.6℃
  • 흐림동해10.7℃
  • 흐림영주11.4℃
  • 흐림구미11.5℃
  • 흐림남해13.6℃
  • 흐림울릉도9.1℃
  • 맑음제천8.4℃
  • 맑음군산7.3℃
  • 흐림부산12.3℃
  • 맑음동두천8.8℃
  • 맑음홍성6.8℃
  • 맑음흑산도7.9℃
  • 흐림안동12.1℃
  • 구름많음강진군10.5℃
  • 비북부산12.4℃
  • 구름많음산청10.5℃
  • 맑음영광군6.5℃
  • 구름많음천안7.4℃
  • 맑음전주8.4℃
  • 맑음고산11.0℃
  • 맑음보은7.9℃
  • 흐림강릉11.7℃
  • 흐림인제8.9℃
  • 맑음광주10.0℃
  • 구름많음진주11.2℃
  • 구름많음거창9.3℃
  • 흐림대구12.6℃
  • 구름많음북춘천9.0℃
  • 흐림정선군8.9℃
  • 흐림남원7.8℃
  • 흐림고흥10.2℃
  • 맑음충주6.0℃
  • 비울산11.0℃
  • 흐림봉화8.9℃
  • 흐림의성11.6℃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순창군10.0℃
  • 구름많음영월9.4℃
  • 맑음서귀포12.4℃
  • 흐림밀양12.1℃
  • 흐림청송군10.8℃
피앤피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 536(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이메일 gosiweek@gmail.com
전화 02-882-5966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피앤피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피앤피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