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맑음대구8.3℃
  • 맑음성산8.3℃
  • 맑음철원0.7℃
  • 맑음함양군6.4℃
  • 맑음완도4.8℃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문경4.4℃
  • 맑음상주5.7℃
  • 구름많음의령군4.1℃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남원4.0℃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구미7.3℃
  • 구름많음정선군0.6℃
  • 맑음전주1.8℃
  • 구름많음부안2.4℃
  • 맑음금산3.9℃
  • 구름많음서청주0.4℃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북춘천2.3℃
  • 맑음서귀포11.2℃
  • 구름많음통영9.0℃
  • 구름많음봉화-0.4℃
  • 맑음속초6.6℃
  • 맑음산청8.1℃
  • 맑음영광군1.8℃
  • 맑음의성2.6℃
  • 맑음강진군4.0℃
  • 맑음서산1.3℃
  • 구름많음거제9.9℃
  • 구름많음여수9.7℃
  • 맑음임실1.6℃
  • 맑음파주-1.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진도군3.4℃
  • 구름많음세종2.5℃
  • 구름많음군산0.2℃
  • 맑음장수-0.1℃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안동6.0℃
  • 맑음광주3.8℃
  • 구름많음경주시10.3℃
  • 맑음제주8.4℃
  • 맑음양산시9.8℃
  • 맑음해남3.0℃
  • 구름많음제천2.9℃
  • 맑음인제1.0℃
  • 맑음영덕8.7℃
  • 맑음고산8.6℃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동해7.4℃
  • 구름많음대전2.9℃
  • 구름많음보은1.9℃
  • 구름많음남해9.8℃
  • 구름많음부여2.8℃
  • 구름많음북부산8.7℃
  • 구름많음목포2.8℃
  • 맑음고창1.1℃
  • 구름많음영월3.9℃
  • 맑음거창3.2℃
  • 맑음추풍령4.6℃
  • 구름많음홍천2.9℃
  • 맑음충주0.0℃
  • 맑음홍성1.6℃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고창군0.4℃
  • 맑음서울2.1℃
  • 맑음장흥5.1℃
  • 구름많음보성군6.6℃
  • 맑음강화0.6℃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수원2.1℃
  • 맑음춘천1.7℃
  • 구름많음울진8.5℃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태백0.4℃
  • 구름많음울산9.2℃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많음천안2.0℃
  • 맑음양평4.3℃
  • 맑음정읍1.1℃
  • 구름많음북창원10.9℃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많음합천5.1℃
  • 맑음동두천1.1℃
  • 맑음백령도0.9℃
  • 구름많음순천5.4℃
  • 맑음이천3.7℃
  • 맑음인천0.8℃
  • 구름많음북강릉5.8℃
  • 맑음순창군3.5℃
  • 맑음영천5.3℃
  • 맑음청송군1.0℃
  • 구름많음광양시9.2℃
피앤피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 536(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이메일 gosiweek@gmail.com
전화 02-882-5966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피앤피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피앤피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