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확대는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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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변호사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법무부 형사기획과 자료에 의하면, 2022. 12. 31.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은 모두 2만 명에 달한다.
최근 발생한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권한을 부여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의 권한이 확대되므로, 특사경 자격의 부여를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오남용 의심 처방에 대한 심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필요 시 수사의뢰·고발조치 등을 이미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 투약이력확인의무화 제도 등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가 도입·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와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수사의 비전문가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강제수사할 경우 의료인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는 그 문제해결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는 점, 권력 남용·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해당 의료기관의 숫자에 비하여 식약처 공무원의 특사경만으로는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한 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점, 마약에 관한 수사는 일반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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