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사법경찰이 수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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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사법경찰이 수사 전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1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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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기소·공소유지만…2026년 10월 새 형사사법체계 맞춰 개편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피의자신문 녹음 의무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 재정신청 대상 확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지난 31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전날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종결동의안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3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정비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건 인지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담당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절차의 인권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하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 진술 과정도 녹음해야 한다. 또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재정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고발 사건에서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 고소인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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