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신청’…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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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신청’…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0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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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지원
신규 신청자 바우처 별도 신청 필수...연중 신청 가능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가 오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으로,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되며, 새롭게 신청하는 가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각 학교에서 바우처 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문자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3월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해 조기에 교육급여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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