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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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0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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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박대명 노무사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지급 받아야 하는 퇴직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이렇게 규정된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퇴직금액을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미만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도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다.

노무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 퇴직금 관련 상담이나 사건을 많이 맡아서 처리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퇴직금 관련 주요 상담내용이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퇴직금을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유요한지?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입사시켜 달라는데 유효한지? 법정 퇴직금이 100만 원이라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50만 원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퇴직금을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당연히 퇴직금을 챙겨주어야 한다. 또한, 법정퇴직금이 100만 원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5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이 합의가 근로자가 근무 중에 한 합의일 경우 무효가 되지만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합 합의는 유효할 수 있다.(근로자가 아직 퇴사는 하지 않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한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직금 관련 합의는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처럼 퇴직금 관련 상담은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퇴직금 관련 상담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사례가 들어왔다.

해당 근로자는 약 10개월을 근무한 후 개인 사유로 인하여 3달의 휴직을 신청하였고 사업주는 휴직 후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흔쾌히 휴직을 승인하여 주었지만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과 휴직기간을 합하여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카톡으로 사업주에게 회사를 퇴사할 것이라고 알리며 퇴사한 날부터 보름이 지나기 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를 한 것이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①수습사용 중인 기간 ②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③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④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⑤사용자의 승인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이 중 다섯 번째 사유인 “사용자의 승인하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제외할 수도 있다.

상담을 한 회사는 직원 약 30여 명 규모의 소규모 회사로 아직 노동조합이 없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확인한 결과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회사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상담해드렸다. 사업주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2주를 넘어가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인 기준을 만드신다고 한다.

사업주는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휴직을 거부하면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휴직 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자식뻘 되는 근로자가 안쓰러워 좋은 마음으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장님의 마음을 배신한 근로자가 괜히 얄밉고 이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이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이 많아진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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