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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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4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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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박대명 노무사
몇 년 전의 아주 무더운 여름날로 기억한다. 푸근한 인상의 한 아주머니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커피 한잔을 내어드리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보자 아주머니가 “적금을 타러 왔어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신다.

깜짝 놀란 나는 “네? 여기는 노무사 사무실입니다. 적금을 타려면 은행으로 가셔야죠”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계속 웃으며 나에게 말씀하신다. “노무사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제가 식당에서 월급 220만 원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했어요. 휴게시간도 없이 일했으니 법대로라면 최소한 월급으로 300만 원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220만 원만 받았으니, 한 달에 최소 80만 원씩 적금 넣은 거죠. 이제 2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했으니, 그 적금 타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신다.

비로소 아주머니가 말하는 ‘적금’의 의미를 깨달았다. 아주머니의 주장을 근거로 체불임금을 산정해보았다. 식당의 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루 12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무는 11시간이고 1주 6일을 근무하므로 1주의 총 근무시간은 66시간이 되고 한 달은 평균 4.34주 (1년 52주 × 12개월 = 4.34주)이므로 “66시간 × 4.34주 = 286.4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 35시간 (1주 8시간 × 4.34주 = 35시간)을 더해주면 월평균 321.4시간이 된다. 이 321.4시간에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법정 최저월급이 되는 것이다.

당시가 2022년도였으니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321.4시간 × 9,160원 = 2,944,024원”을 법정 최저월급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근로자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노동지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산정된 총임금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주장하면서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사업주가 나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사업주는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셨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장이 일치하였으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달랐다.

근로자는 식사하는 1시간(오전 30분, 오후 30분)만 휴게시간이고 나머지는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주는 식당의 특성상 오전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점심 장사를 하면 늦어도 14시부터 17시까지는 손님이 없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볼일을 보는데 이 시간에 근로자는 잠을 자기도 하고 병원이나 은행 볼일, 심지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기도 하므로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을 하신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이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기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손님이 없어 손님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 누구의 말이 맞을까? 근로자가 손님이 한가한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휴식을 취하거나 쉬면서도 손님이 온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손님 맞을 준비를 시키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식당을 벗어나 개인 볼일을 본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일일이 메모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노동지청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뒤로하고 사업주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해 보면 얼마일까?

하루 12시간 근무 중 3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1일 실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1주 54시간, 한달 234.4시간(56시간 × 4.34주)이고 이 시간에서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해주면 269.4시간이고 여기에 당시의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해주면 2,467,704원이 된다. 즉,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하여 최저월급을 산정하더라도 매월 26만 원 이상 최저임금이 미달이 되는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월급이 식당이면 대부분 비슷하다며 자신이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하였다. 이후 사업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근로자와 원만히 화해하기를 원하여 사건은 쉽게 일단락되고 노동지청의 진정을 취하가 되었다.

이처럼 식당의 경우 손님이 없어 근로자가 휴식하는 시간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몇 년 전부터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무시간 도중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여 2시간 정도 문을 닫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몰라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근무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용서 받지 못하고 처벌이 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귀찮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을 잘 살피고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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