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 흐림울진23.1℃
  • 흐림영월26.0℃
  • 흐림제주24.3℃
  • 흐림경주시24.6℃
  • 흐림서산25.7℃
  • 흐림홍천23.2℃
  • 흐림고흥22.9℃
  • 흐림봉화24.5℃
  • 비광주25.9℃
  • 흐림순천22.3℃
  • 흐림완도22.2℃
  • 흐림동해23.2℃
  • 흐림양산시25.4℃
  • 비대구25.6℃
  • 흐림고창군27.1℃
  • 흐림김해시24.3℃
  • 비인천24.6℃
  • 흐림북강릉23.0℃
  • 흐림태백22.2℃
  • 흐림파주22.0℃
  • 흐림세종26.8℃
  • 흐림충주24.1℃
  • 흐림합천25.4℃
  • 흐림의성24.9℃
  • 비목포22.7℃
  • 비흑산도19.5℃
  • 흐림서귀포23.9℃
  • 흐림울릉도23.6℃
  • 비서울24.1℃
  • 흐림문경22.3℃
  • 비홍성26.3℃
  • 흐림영덕22.6℃
  • 비창원23.4℃
  • 흐림장흥22.6℃
  • 흐림춘천22.2℃
  • 흐림이천27.9℃
  • 흐림백령도22.0℃
  • 흐림통영23.2℃
  • 비포항23.9℃
  • 흐림청주29.0℃
  • 흐림순창군26.1℃
  • 흐림남원26.4℃
  • 흐림철원24.9℃
  • 흐림성산23.4℃
  • 흐림천안26.9℃
  • 흐림제천23.9℃
  • 흐림강릉24.0℃
  • 흐림속초23.2℃
  • 흐림남해23.3℃
  • 비여수22.8℃
  • 흐림동두천22.8℃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임실25.6℃
  • 흐림산청24.0℃
  • 흐림고창25.6℃
  • 흐림대전27.0℃
  • 흐림정선군23.9℃
  • 흐림양평24.1℃
  • 흐림보령24.8℃
  • 흐림진도군21.9℃
  • 흐림군산26.0℃
  • 비수원24.9℃
  • 흐림고산23.0℃
  • 흐림서청주27.7℃
  • 흐림보성군22.9℃
  • 흐림거제23.0℃
  • 흐림북부산24.7℃
  • 흐림강화22.9℃
  • 흐림광양시23.5℃
  • 흐림보은25.6℃
  • 흐림진주23.8℃
  • 흐림장수23.6℃
  • 흐림영광군24.6℃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원주25.7℃
  • 흐림해남22.9℃
  • 흐림거창24.4℃
  • 흐림영주24.6℃
  • 흐림함양군25.0℃
  • 흐림상주24.2℃
  • 흐림부여24.7℃
  • 흐림추풍령23.9℃
  • 흐림밀양26.4℃
  • 흐림의령군25.4℃
  • 안개부산23.0℃
  • 흐림청송군23.1℃
  • 흐림안동25.2℃
  • 흐림울산23.1℃
  • 흐림금산25.2℃
  • 흐림부안25.8℃
  • 흐림북창원25.8℃
  • 흐림대관령19.7℃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4.2℃
  • 흐림전주26.6℃
  • 흐림정읍26.8℃
  • 흐림인제2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13 10:13:26
  • -
  • +
  • 인쇄
내가 누군 줄 알아

 

 

▲ 천주현 변호사
기자가 경찰을 때려 벌금을 받았다고 하여서, 상당히 놀라웠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을 때리기 전에 "내가 시경 출입하는 기자다. 당신 이름 뭐냐. 내일 서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밀쳤다는 것이다.
상해죄는 아니고 폭행죄인데,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

대구 북구의 교통사고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한, 폭행사건이다.
사고당사자로부터 경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하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건 도로교통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경찰관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이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대구지방법원 3형사단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2024. 11. 11. 대구일보).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징역형을 안 내린, 이유다.

기자가 50대라고 소개된 점, 경찰에게 시경 기자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경(광역시 경찰청) 기자가 맞는지는 보도에 없었지만, 사실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존중해야 한다.
취재기자임을 앞세워 경찰을 겁주면 안 된다.
겁주며 때린 것은 더 나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사건은, 형법 책에 자주 나온다.
모두 처벌되었다.

형사변호사 |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출신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