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 구름조금포항13.5℃
  • 맑음강화8.2℃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장흥13.3℃
  • 맑음세종9.1℃
  • 맑음창원15.3℃
  • 맑음양평8.6℃
  • 구름조금고창군10.6℃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강진군13.1℃
  • 맑음부산14.1℃
  • 맑음남원10.3℃
  • 구름조금영천12.0℃
  • 맑음동해12.2℃
  • 맑음임실9.0℃
  • 맑음보은8.4℃
  • 맑음백령도10.0℃
  • 맑음거제15.0℃
  • 맑음보령11.6℃
  • 구름조금순천10.4℃
  • 맑음통영15.9℃
  • 맑음속초10.7℃
  • 맑음안동9.7℃
  • 맑음부여10.7℃
  • 맑음정읍10.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3℃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10.4℃
  • 맑음광양시13.3℃
  • 맑음의성11.0℃
  • 맑음제천7.5℃
  • 맑음서청주8.2℃
  • 맑음고산15.1℃
  • 맑음영월8.6℃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함양군11.5℃
  • 맑음청송군10.2℃
  • 맑음태백6.8℃
  • 맑음구미11.7℃
  • 맑음춘천9.2℃
  • 맑음의령군13.4℃
  • 맑음장수8.0℃
  • 맑음홍천7.5℃
  • 맑음인제8.4℃
  • 맑음군산10.4℃
  • 맑음이천9.1℃
  • 맑음정선군9.1℃
  • 맑음북강릉10.8℃
  • 맑음보성군13.7℃
  • 맑음대관령4.3℃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부안11.7℃
  • 맑음상주9.7℃
  • 맑음영주8.4℃
  • 맑음동두천7.1℃
  • 맑음강릉11.8℃
  • 맑음여수13.3℃
  • 맑음수원7.8℃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3.6℃
  • 구름조금광주11.7℃
  • 맑음완도14.3℃
  • 맑음전주10.2℃
  • 맑음홍성10.2℃
  • 맑음금산10.0℃
  • 맑음순창군9.8℃
  • 맑음고흥13.9℃
  • 맑음인천7.7℃
  • 구름조금울릉도12.5℃
  • 맑음천안8.6℃
  • 맑음북춘천8.7℃
  • 맑음봉화8.6℃
  • 맑음남해14.3℃
  • 맑음추풍령8.3℃
  • 맑음울산13.2℃
  • 맑음서울7.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문경9.0℃
  • 맑음북부산15.2℃
  • 맑음김해시14.5℃
  • 맑음충주8.7℃
  • 맑음거창11.6℃
  • 구름조금경주시12.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영덕11.8℃
  • 맑음대구11.5℃
  • 맑음철원6.2℃
  • 구름조금해남13.6℃
  • 맑음산청12.0℃
  • 맑음파주6.6℃
  • 맑음울진13.5℃
  • 맑음서산10.6℃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원주7.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13 10:13:26
  • -
  • +
  • 인쇄
내가 누군 줄 알아

 

 

▲ 천주현 변호사
기자가 경찰을 때려 벌금을 받았다고 하여서, 상당히 놀라웠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을 때리기 전에 "내가 시경 출입하는 기자다. 당신 이름 뭐냐. 내일 서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밀쳤다는 것이다.
상해죄는 아니고 폭행죄인데,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

대구 북구의 교통사고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한, 폭행사건이다.
사고당사자로부터 경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하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건 도로교통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경찰관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이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대구지방법원 3형사단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2024. 11. 11. 대구일보).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징역형을 안 내린, 이유다.

기자가 50대라고 소개된 점, 경찰에게 시경 기자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경(광역시 경찰청) 기자가 맞는지는 보도에 없었지만, 사실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존중해야 한다.
취재기자임을 앞세워 경찰을 겁주면 안 된다.
겁주며 때린 것은 더 나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사건은, 형법 책에 자주 나온다.
모두 처벌되었다.

형사변호사 |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출신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