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후속입법 절차 개선·국회와 헌법재판소 역할 분담 등 논의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국회의 후속 입법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열린다. 헌법재판 결정에 따른 법률 정비 절차를 체계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원인과 제도적 문제를 살펴보고, 국회의 후속입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헌법적 판단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후속입법이 지연될 경우 해당 법률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어 입법 절차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세미나는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두 차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우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헌·헌법불합치법률 정비를 위한 유형 및 사례 분석'을 주제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 교수는 위헌법률 정비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결정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윤성현 한양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후속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윤 교수는 헌법에 부합하는 입법과정을 구축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숙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는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조사평가센터장과 최정인 서원대학교 교수, 홍선기 동국대학교 교수, 박진웅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위헌법률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입법 절차와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장민선 센터장은 국회와 정부,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속입법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분해 각각 '신속절차형'과 '숙의절차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입법영향분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위헌 법률의 정비는 우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헌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헌법재판 결정 이후 필요한 입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법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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