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 구름조금고창군17.6℃
  • 구름조금보령20.1℃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많음홍천17.9℃
  • 구름많음부여19.7℃
  • 구름조금장흥19.7℃
  • 구름조금세종18.8℃
  • 구름많음봉화17.4℃
  • 맑음임실19.0℃
  • 맑음흑산도16.3℃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조금원주18.3℃
  • 구름조금보성군22.0℃
  • 맑음광주19.7℃
  • 맑음창원22.7℃
  • 구름조금충주18.3℃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조금상주20.4℃
  • 맑음수원18.4℃
  • 맑음철원17.5℃
  • 구름많음태백15.7℃
  • 비울릉도15.5℃
  • 구름조금동두천17.9℃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조금보은18.8℃
  • 구름조금부안18.7℃
  • 맑음북춘천19.4℃
  • 구름조금금산19.5℃
  • 구름조금안동20.5℃
  • 구름많음양산시23.8℃
  • 맑음진도군18.1℃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조금홍성16.8℃
  • 구름조금정읍18.2℃
  • 흐림울진17.0℃
  • 맑음서산17.3℃
  • 구름조금대구21.0℃
  • 구름조금전주18.7℃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의령군21.9℃
  • 흐림북강릉15.1℃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해남19.6℃
  • 구름많음성산21.3℃
  • 구름조금의성20.1℃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목포17.1℃
  • 구름조금장수19.0℃
  • 구름조금청송군19.7℃
  • 구름조금강진군21.1℃
  • 구름조금순창군19.2℃
  • 구름조금추풍령18.4℃
  • 구름많음속초15.1℃
  • 흐림대관령12.5℃
  • 맑음북창원23.5℃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거창21.4℃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청주18.9℃
  • 구름조금순천18.3℃
  • 구름조금군산18.7℃
  • 구름조금서울17.2℃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백령도14.6℃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조금춘천19.9℃
  • 구름조금북부산23.0℃
  • 구름조금천안18.0℃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강릉15.8℃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조금고창18.8℃
  • 구름조금영덕18.6℃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조금파주17.8℃
  • 구름조금문경19.7℃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조금서청주18.8℃
  • 구름조금제천17.9℃
  • 구름조금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함양군21.7℃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조금양평19.1℃
  • 구름조금통영23.2℃
  • 맑음인천17.4℃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김해시24.0℃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영주17.9℃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7 10:30:50
  • -
  • +
  • 인쇄
“적정 징계”

 

 

▲천주현 변호사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 놓여, 음주운전, 성범죄, 성희롱에 걸리면(인사혁신처 3대 중징계 사안),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피의자가 이 범죄들 수사에서 무죄에 매달리는 이유다.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있고, 결정으로 해임될 수도 있다(선고형량, 중대성, 반복성에 따른다).
경미한 것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있고, 이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에겐 중요하다(경찰관의 교통사고).

모든 징계는 혐의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조사되어야 하며,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성)고충심의위원회나 노동청의 의견이 존중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이다.
범죄에서 형벌을 정하는 것과 같다.

중징계는 공직, 기업 불문 정직 처분까지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전보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직 자체에 변동을 주는 처분 중 아주 중한 것이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이고, 사기업은 해고와 면직이다.
정직처분은 직무수행을 멈추게 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1년, 6개월, 3개월 등).

위 구조를 보면, 파면, 해임, 해고는 극단책 임을 알 수 있다.
회사 재물인 머그잔과 달력을 임의로 가져가면, 징계사유가 되는가.
그렇다.
해고 사유가 되는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제차 판매회사가 직원의 위 비위를 발견하고 해고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맞섰다.
해결기관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었다.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다.
재심인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자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과중한 조치다. 근로자가 반출한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했다. 달력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4. 10. 14. 세계일보).

회사는,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반출한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고 보았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 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법연수원 38기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대구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