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 흐림경주시25.0℃
  • 비북부산25.2℃
  • 흐림고창26.7℃
  • 비포항24.6℃
  • 흐림보령25.3℃
  • 흐림김해시25.0℃
  • 비전주27.0℃
  • 흐림상주24.3℃
  • 흐림서청주28.0℃
  • 흐림의령군25.8℃
  • 흐림대전27.6℃
  • 흐림파주22.2℃
  • 흐림남원26.8℃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추풍령24.2℃
  • 흐림강진군23.6℃
  • 흐림양평26.3℃
  • 소나기인천24.2℃
  • 흐림의성25.9℃
  • 흐림속초23.6℃
  • 흐림광양시24.1℃
  • 흐림제천26.4℃
  • 흐림백령도21.7℃
  • 흐림장수24.2℃
  • 흐림진도군22.8℃
  • 흐림강릉24.4℃
  • 흐림천안27.7℃
  • 흐림영광군26.6℃
  • 비울산23.4℃
  • 흐림밀양26.9℃
  • 흐림강화24.1℃
  • 흐림태백23.5℃
  • 흐림진주24.5℃
  • 흐림임실26.2℃
  • 흐림서귀포23.9℃
  • 흐림합천25.9℃
  • 흐림고창군27.4℃
  • 비부산23.2℃
  • 흐림철원25.8℃
  • 흐림안동26.0℃
  • 비홍성26.7℃
  • 흐림울진23.3℃
  • 흐림고흥23.3℃
  • 비청주29.2℃
  • 흐림성산23.3℃
  • 흐림춘천28.5℃
  • 흐림창원24.3℃
  • 흐림남해23.9℃
  • 비목포23.8℃
  • 흐림수원26.2℃
  • 흐림봉화25.8℃
  • 흐림부안26.2℃
  • 흐림순창군26.7℃
  • 비흑산도19.5℃
  • 흐림서산25.7℃
  • 소나기북춘천26.8℃
  • 흐림청송군24.7℃
  • 흐림충주25.7℃
  • 흐림제주24.9℃
  • 흐림해남23.0℃
  • 흐림인제26.7℃
  • 흐림대구25.9℃
  • 흐림원주27.6℃
  • 흐림구미26.1℃
  • 흐림동해23.3℃
  • 흐림영덕23.4℃
  • 흐림북강릉23.6℃
  • 흐림통영23.4℃
  • 흐림고산23.0℃
  • 흐림군산26.1℃
  • 흐림순천23.7℃
  • 흐림이천28.5℃
  • 흐림대관령19.5℃
  • 흐림광주26.7℃
  • 흐림영월28.2℃
  • 흐림금산25.5℃
  • 흐림북창원26.6℃
  • 흐림동두천22.6℃
  • 흐림산청25.1℃
  • 흐림영천24.8℃
  • 비서울24.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거창25.0℃
  • 흐림영주26.2℃
  • 흐림정선군25.1℃
  • 흐림문경22.0℃
  • 흐림보은25.9℃
  • 흐림장흥23.5℃
  • 흐림함양군26.1℃
  • 흐림여수23.1℃
  • 흐림부여24.6℃
  • 흐림거제22.9℃
  • 흐림완도22.6℃
  • 흐림양산시25.6℃
  • 흐림홍천25.8℃
  • 흐림세종27.0℃
  • 흐림정읍27.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1 10:37:51
  • -
  • +
  • 인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200억 원대 횡령,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보석취소,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O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2025. 5. 30. 서울경제).
O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간에 이른다(위 보도).

O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2025. 5. 30. 경향신문).
O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위 보도).

O 법인카드 사적사용 배임죄 기간이 4년에 가깝다(2025. 5. 30. 세계일보).
O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위 보도).

O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해 배임죄가 인정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2025. 6. 2. 법률신문).

O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임수재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2025. 5. 30. 동아일보)고, 비난하였다.

유리한 정상도 설시되었다.

O 범죄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자백하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던 점, 부분적으로나마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측면은, 유리한 정상이다(위 세계일보).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징역 6개월, 그 외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위 세계일보 참조).
피고인은 2019. 11.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있다(위 경향신문).
이번 재판은, 2014년~2022년까지의 범죄를 사실로 삼아 기소되었다(위 서울경제, 경향신문, 세계일보 참조).

검사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위 동아일보).
일부 죄는, 무죄가 나왔다.

쌍방 항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 불복, 그리고 구형보다 심히 낮은 점에 대해 불복 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죄 중 무죄를 더 이끌어 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