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노동절·제헌절 쉰다…응급의료 전용회선·수어통역 의무화 시행

  • 맑음홍성22.9℃
  • 맑음부산22.8℃
  • 맑음진주20.8℃
  • 맑음북창원25.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양평22.1℃
  • 맑음흑산도21.1℃
  • 맑음여수24.6℃
  • 맑음영월21.8℃
  • 맑음이천20.7℃
  • 맑음장흥24.5℃
  • 맑음정선군18.9℃
  • 맑음부여23.4℃
  • 맑음대관령14.6℃
  • 맑음밀양24.2℃
  • 맑음문경21.0℃
  • 맑음강화19.4℃
  • 맑음북강릉18.8℃
  • 맑음서산23.4℃
  • 맑음홍천21.1℃
  • 맑음보은19.7℃
  • 맑음북춘천20.7℃
  • 맑음속초21.6℃
  • 맑음영천20.9℃
  • 맑음포항23.7℃
  • 맑음인제18.6℃
  • 맑음김해시22.4℃
  • 맑음울릉도19.8℃
  • 맑음성산24.7℃
  • 맑음서울24.7℃
  • 맑음남원23.4℃
  • 맑음통영23.3℃
  • 맑음부안23.1℃
  • 맑음장수18.0℃
  • 맑음천안21.0℃
  • 맑음파주19.2℃
  • 맑음동해20.3℃
  • 맑음남해22.1℃
  • 맑음산청21.4℃
  • 맑음태백15.7℃
  • 맑음의성22.8℃
  • 맑음백령도18.8℃
  • 맑음함양군21.7℃
  • 맑음고산24.3℃
  • 맑음창원24.5℃
  • 맑음안동22.3℃
  • 맑음대전24.2℃
  • 맑음제주24.9℃
  • 맑음고흥23.0℃
  • 맑음광양시24.0℃
  • 맑음의령군21.5℃
  • 맑음서귀포24.4℃
  • 맑음완도22.8℃
  • 맑음청주26.7℃
  • 맑음목포24.4℃
  • 맑음세종22.6℃
  • 맑음광주26.1℃
  • 맑음동두천22.8℃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제천17.9℃
  • 맑음인천23.8℃
  • 맑음순창군22.1℃
  • 맑음충주20.6℃
  • 맑음수원23.5℃
  • 맑음양산시23.6℃
  • 맑음거제23.2℃
  • 맑음상주23.6℃
  • 맑음고창군22.1℃
  • 맑음대구23.0℃
  • 맑음영주21.9℃
  • 맑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0.9℃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릉21.6℃
  • 맑음북부산23.4℃
  • 맑음정읍24.3℃
  • 맑음구미24.7℃
  • 맑음원주22.6℃
  • 맑음철원22.1℃
  • 맑음해남23.6℃
  • 맑음전주25.3℃
  • 맑음금산21.3℃
  • 맑음봉화17.5℃
  • 맑음영덕20.5℃
  • 맑음순천20.2℃
  • 맑음서청주20.3℃
  • 맑음춘천21.6℃
  • 맑음임실21.5℃
  • 맑음울산21.6℃
  • 맑음군산23.6℃
  • 맑음고창23.8℃
  • 맑음청송군19.4℃
  • 맑음울진22.5℃
  • 맑음합천24.0℃
  • 맑음보령22.1℃

5월부터 노동절·제헌절 쉰다…응급의료 전용회선·수어통역 의무화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1:23:58
  • -
  • +
  • 인쇄
법제처, 5월 시행 주요 법령 공개…총 69개 법령 시행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상가 관리비 투명성 강화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포함
▲출처: 법제처

 





5월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이 의무화된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되며, 자립준비청년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제도도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9개 법령이 오는 5월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정보 접근권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이 도입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 간 전용 연락망이 구축된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용회선 개설과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 응급의료기관은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또 시설과 인력, 장비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 가능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되고, 관련 내용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최근 응급실 과밀화와 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확인 권한이 신설된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주요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도 의무화된다.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와 감염병 대응, 국가 비상사태 관련 발표뿐 아니라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에도 수어통역이 제공돼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일부 국가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위탁 보호 종료자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법정 공휴일로 운영된다. 또 7월 17일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헌법 제정과 공포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시행은 단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보 접근권과 공공 안전 체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 전반 정책 방향 변화를 보여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