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상가 관리비 투명성 강화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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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5월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이 의무화된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되며, 자립준비청년 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제도도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9개 법령이 오는 5월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정보 접근권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이 도입된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 간 전용 연락망이 구축된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용회선 개설과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 응급의료기관은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또 시설과 인력, 장비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 가능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되고, 관련 내용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최근 응급실 과밀화와 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확인 권한이 신설된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주요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도 의무화된다.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와 감염병 대응, 국가 비상사태 관련 발표뿐 아니라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에도 수어통역이 제공돼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일부 국가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위탁 보호 종료자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노동절은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법정 공휴일로 운영된다. 또 7월 17일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헌법 제정과 공포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 시행은 단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보 접근권과 공공 안전 체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 전반 정책 방향 변화를 보여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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